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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2009누37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275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보다 높은 등급으로 지급하라.【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인지기능에 장해가 있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어야 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제소행위를 추후보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일수와 행정법률관계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제소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하거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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