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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379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494,1심-대법원,2010두1640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2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피고는 당심에서 특히, 원고의 장해는 산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위 [별표 2]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중추신경계통이 아니라 국부신경계통의 장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제12급 제12호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또는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그 밖에 제10급 등 다른 등급에는 국부신경계통장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고에게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는 제12급 이상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하면서 그 제1 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분류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는 않고, 특정한 장해가 분류 방식에 따라 중첩되거나 정확히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결국 장해등급결정에 있어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의 장해부위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국소해부학이나 계통해부학의 어느 한 측면에서 만 그 해당 여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그 분류의 근거를 따져 국소해부학적 측면에서 분류된 것은 국소해부학적으로,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분류된 것은 계통해부학적으로 검토하되, 사회 통념상 그 장해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보이는 항목을 선정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해부위는 계통해부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해당하고, 산재법 시행령 31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중추신경계통이나 정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항목은 제12급 제12호 내지 제14급 제10호가 있을 뿐 제12급 이상의 항목 중에는 국부신경계통 장해가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 없다. 그러나,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말초신경에 대한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각부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장해부위를 국소해부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손가락' 부위에 해당하는데, 산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손가락 부위의 장해에 대한 규정 중 원고에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항목은 없지만,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하기로 하면, 손가락 장해에 관하 여 규정한 제9급 제10호와 제10급의 제7호 내지 제8호, 제12급 제9호 등이 준용될 여 지가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제10급 제8호를 준용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를 반드시 국부신경계통의 장해의 측면에서만 보아 12급 이상의 장해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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