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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37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42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4. 15.부터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0. 31. 업무상 재해로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4.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07. 6. 14. 피고에게 제6-7번 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7. 9. 11.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다.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23. 제6-7번 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만을 장해로 인정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별표 2], 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이하 통틀어 ,관계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1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로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 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년간 건조선박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공간이 대부분 협소하고 공기부족과 페인트의 독성을 피하기 위하여 에어면을 쓰고 작업을 하였던 관계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철판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밑단부 작업의 경우 높이가 낮아 안전모등을 착용하면 배밑부분에 안전모가 부딪히므로 목을 뒤로 젖히고 오랜 시간의 작업을 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업무환경과 연장근무로 인하여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만 국한하여 수술할 경우 제6경추 신경근 자극증상이 잔존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없을 수 있고,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후 시행되는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인접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의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제5-6번 경추간에 대하여도 불가피하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2008. 3. 6.자 ○○대학교 ○○○병원 소견MRI 및 x-ray 소견상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근전도검사 소견상 확인되는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제6번 경추의 신경이 압박되며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제7번 경추의 신경이 압박되는 상태로,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만 국한해 수술할 경우 제6번 경추의 신경근 자극 증상이 잔존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후 시행되는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인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의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사고기여관계와 상관 없이 제5-6번 경 추간의 동반고정술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나) 2008. 3. 27.자 ○○정형외과의원 소견2007. 9.경 제5-6-7번 경추간 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경부동통 및 좌상지방사통이 잔존하며, 근육의 강직 및 기구고정술로 인한 운동제한 소견을 보이고, 일상생활 및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후경부통 및 좌상지로의 방사통이 있고, 제5-6, 제6-7번 경추간 추체간 고정술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상병이고, 수술 전 상지방사통이 좌측이며, MRI 소견상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제5-6번 경추간 추간판에는 척추기기고정술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3) ○○대학교병원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원고측(가) 2006. 10. 31.자 방사선 사진 및 MRI 소견과 2007. 4. 24.자 MRI 소견에 의하면,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의 경우 우측에서 좌측보다 심한 신경공 협착을 보이고, 협착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이 주원인(즉,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경도의 미만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된다.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의 경우도 양측 신경공의 협착(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연성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압박 소견도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나, 제6-7번 경추가 연성 추간판탈출과 좌측 신경공의 신경 압박 소견이 더 심해 보인다.(나) 제5-6번 경추간 양측 신경공 부위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우측이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전도검사 결과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좌측 제6번 경추 신경근 압박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고, 제6번 경추 신경근이 압박되어 있다면 압박된 쪽 상지의 외측 전박부와 무지 및 시지의 감각기능 저하 및 이상 감각 등이 있을 수 있고, 견관절의 외전(팔을 바깥쪽으로 들어 올림) 또는 주관절(팔꿈치)의 굴곡 또는 손목관절의 신전 등의 근력이 모두 또는 각각 약화될 수 있으며, 상완이두근과 상완요골근 건반사가 저하된다.(다)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제7번 경추 신경근이 압박되어 있고, 좌측 신경공 부위에서 우측 보다 심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7번 경추 신경근이 압박되어 있다면 가운데 손가락 주위로 감각기능 저하 및 이상 감각 등이 있을 수 있고, 주관절의 신전 및 손목관절의 굴곡 등의 근력이 모두 또는 각각 약화될 수 있으며, 삼두박근의 건반사가 저하된다.(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나, 급성 손상으로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잔존한다.(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전방 고정술을 시행한 이후 경추부 운동시 제5-6번 경추에 하중의 변화가 발생되는 점이 인정되고, 경추부의 유합 이후 인접 분절에 퇴행성 변화 및 증상을 유발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통상적으로 경추부의 경우 9~17% 정도의 인접 척추체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추후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바) 제5-6번 경추부의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인접 척추체 질환으로 인한 경추 신경병증의 발현이나 악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후유증으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한다.(사) 수술이 예정된 부위의 인접 분절에 추간판탈출증이나 다른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 고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인접 분절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인접 분절까지 고정한다는 이론은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지지만, 수술 전 증상에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질환에 대한 증상을 환자가 호소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2) 피고측(가) 2006. 10. 31.자 방사선 사진상 제5-6번 경추간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나) 제5-6번 경추간 상병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이 주원인인 경성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고, 경도의 추간판 미만성 탈출 소견이 관찰된다. 신경압박정도가 심하지 않은 중심성 미만성 추간판탈출의 경우 대부분 추간판 간격의 협소 등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 야기되는 소견이고, 임상적 의의는 신경압박 소견이 경미한 경우 큰 임상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을 급성 외상 및 재해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퇴행성 척추 전만증중이 심한 경우, 불안정성 척추골절(척주의 삼주손상, 후만각 30도 이상, 압박률 40% 이상, 척추관 침습 50% 이상, 후방인대 복합체의 전손상,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손상, 보존적 요법에 반응이 없이 신경증상과 후만 각이 진행되는 경우), 퇴행성 측만증(25도 이상의 측만, 20도 이하의 전만, 뚜렷한 회전아탈구증 둘 이상이 있는 경우)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가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그 외에 의학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에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척추 유합 이후 운동제한 등의 수술 이후 활동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수술에 대한 여러 합병증의 발생(불유합, 인접 관절의 병변, 신경손상 등의 수술과 연관된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척추 기기고정술을 사용할지 여부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라)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결정되었다면, 추간판을 모두 제거하고 신경공 감압을 위해 구추관절의 일부 또는 완전 제거가 필요하므로, 완전한 감압 이후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경우 유합 술의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마) 근전도검사상 제5-6번 경추부의 경우 좌측 제6번 경추 신경병증에 언급이 있으나, MRI상 신경압박의 정도는 우측이 심한 편이므로, 환자의 수술 전 이학적검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 수술 전 증상의 정확한 인지가 불가하지만 제시된 의무기록 및 방사선 사진 등의 소견에 의할 때 근전도검사 결과만으로 이 부위의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수술 전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질환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고, 이러한 증상이 인정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나)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1) 제5-6-7번 경추간 퇴행성 골극의 형성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고, 제6-7번 경추간 연성 추간판탈출의 경우 급성 손상에 의한 악화가능성이 존재한다. 원고의 제5-6번 경추간 골극 등의 현상은 단기 외상에 의해 발생되는 소견은 아니나, 원고가 1987년부터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러한 작업들이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2) 제5-6번 경추간 양측 신경공 부위에서 양측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우측이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되나, 근전도검사상 좌측 제6번 경추 신경근 압박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된다. 제6-7번 경추만 고정하는 경우, 추후 인접 관절에 질환(제5-6번 경추간 포함께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부에서 이 부위의 신경압박에 의한 신경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 수술 전 증상에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질환에 대한 증상을 환자가 호소하고, 이에 대한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척추기기고정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5-6-7번 경추부를 고정하였다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4)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2개 관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현 상태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4) ○○○○대병원(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수술 전인 2006. 10. 31.자 경추MRI상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중등도로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원고 직장 내에서의 기왕 사고의 기여도는 70%로 판단된다.나) 2006. 10. 31.자 및 2007. 6. 15.자 각 MRI를 근거로 판단할 때,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우측 제6번 경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임상적 증세를 야기하는 정도)이며, 추간판제거술(척추기기고정술)을 하지 않을 경우 우측 상완상부/수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감각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신경근 압박정도가 심해지면 상완 이두근의 근력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다) 2006. 10. 31.자 및 2007. 6. 15.자 각 MRI를 근거로 판단할 때, 제6-7번 경 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양측 제7번 경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임상적 증세를 야기하는 정도)이며, 추간판제거술(척추기기고정술)을 하지 않을 경우 우측 상완상부/수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감각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신경근 압박정도가 심해지면 상완 삼두근의 근력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 첨부된 영상자료와 담당주치의의 소견서를 참고할 때,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의 제거술 및 동반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2개의 척추분절골 유합술에 해당한다.마)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평가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유한 후 남게 되는 장해는 그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로 인하여 인접 부위의 기존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동반시술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도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비록 원고가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음에 있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인접부위의 기존 질환인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동반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 원고의 경우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동반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이자 수술의인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경우 MRI 및 x-ray 소견상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근전도검사 소견상 확인되는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제6번 경추의 신경이 압박되며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제7번 경추의 신경이 압박되는 상태로,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만 국한해 수술할 경우 제6번 경추의 신경근 자극 증상이 잔존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후 시행되는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인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의 상태가 악화되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사고기여관계와 상관 없이 제5-6번 경추간의 동반고정술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경우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이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6번 경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만 MRI 소견(우측)과 근전도검사 소견(좌측)이 불일치하고 있어 수술 전 증상의 정확한 인지가 불가하여 이 부위의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전방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 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추부 운동시 제5-6번 경추에 하중의 변화가 발생되는 점이 인정되고, 제5-6번 경추부의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인접 척추체 질환으로 인한 경추 신경병증의 발현이나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후유증으로 제5-6번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수술 전 증상에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질환에 대한 증상을 원고가 호소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척추기기고정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및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전의 각 MRI를 근거로 판단할 때,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임상적 증세를 야기하는 중등도 이상의 양측 제7번 경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도 중등도 이상의 우측 제6번 경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의 제거술 및 동반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그러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5-6번 경추간에 하중의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기존 질환인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제6번 경추 신경근 압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동반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제6경추 신경근 압박 증상이 잔존하거나 악화되어 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결국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외에도 의학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경우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나, 급성 손상으로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잔존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 ○○대병원은 이 사건 재해 당시인 2006. 10. 31.자 MRI상 제5-6-7번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중등도로 관찰되고, 위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원고 직장 내에서의 기왕 사고의 기여도가 7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의 경우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이 불승인되기는 하였지만 원고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상병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대학교병원 및 ○○ ○○대병원은 원고의 경우 2개 관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2개 이상의 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평가한다는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의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치료효과를 고려할 때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이 이루어진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동반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장해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2개 이상의 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라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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