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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79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78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나.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58,079.96원으로 정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9. 11. 10.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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