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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8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209,1심-대법원,2010두171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제12행 이하 '다.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 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서,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했고, 그 이전부터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장기간 종사했으므로 담당 업무에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에 취직한 이후 평소 업무 내용과 업무량이 특별히 과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 5. 경 휴직할 무렵에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거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재해발생 당시(발병일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②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만성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언제 처음 발현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후 진행경과와 예후 및 망인의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 내역 등을 알아볼 만 한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 의학적 자료가 없어 발현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와 다르게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단지 망인이 2008. 2.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간암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증상이 동반된 간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3~6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그 후 4개월 후 사망한 점을 들어 간암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그 밖에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이나 내용이 망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실제로 발현시키거나 그 진행을 급격히 악화시킬만한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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