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9누38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067,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속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0. 21. 23:00경 플라스틱 바구니(약 50~60kg)를 동료와 맞잡고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은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해 10. 24.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4.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6. 원고가 이미 2006. 11. 17.경 위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으면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사유가 아닌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함으로2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9. 선고 2005뒤3841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갑 제6 내지 9, 20 내지 2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 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1987. 10. 10. ○○○○○ ○○공장 후생복지부에 입사하여 식당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8. 1. 이후에는 ○○○○○ 노동조합 노조식당 2조에서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를 비롯한 위 식당조리원들은 주, 야간 격주 교대근무를 수행하는데, 주간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인원 22명이 08:00-20:00까지(휴식시간 1시간 포함) 식사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제한된 시간내에 1,200명분 정도의 중식과 900명분 정도의 석식을 준비하고, 야간 근무의 경우 야간근무인원 15명이 2100-06:00까지(03:00-06:00 휴식시간 포함) 800명분 정도의 야식을 준비하였다.3) 위 식당조리원의 작업공정은 식재료 이동, 전처리(식재료 다듬기, 세척 등), 조리, 배식, 식기류세척, 청소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위 공정에 대하여 모든 식당조리원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4) 위 식당조리원들은 장시간 서서 칼질 등을 하고, 무, 양파 등 각종 야채를 손질하여 통에 담아 운반하는 등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쌀, 김치, 냉동 육류 등 위 식당 조리원들이 하루 중 취급하는 식품 중량은 대개 10-15kg이고, 1인당 평균 2회 위 중량물을 취급한다. 밥솥은 빈솥이 15kg이나 밥이 담기면 30kg이상인데, 배식이 시작되면 1시간 동안 밥이나 국, 반찬 등을 나르며 일해야 한다. 국솥은 수레를 이용하지만 한솥 가득담아 잡아당겨 끌고 가려면 약 50kg의 무게가 되어 혼자서 이동 하기가 쉽지 않다.5) 원고는 2004. 5. 10. 관절통(골반부위 및 허벅지)으로, 2005. 3. 2.과 같은 해 3. 3. 한요통으로 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좌하지 동통으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6) 한편 장기간 위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람 중 다수가 원고처럼 허리, 목, 다리 등의 이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1986. 5. 20. 입사하여 17년간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소외1(1958. 8. 7.생)은 위 식당에서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4.경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7) 원고에 대한 방사선이나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제3-4, 4-5요추간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와 탈출증(이 사건 상병)이 관찰된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은 심한 퇴행성 병변은 단 한번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장기간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과도한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현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년간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1인당 50-60명분의 식사 등을 만드느라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고, 식자재와 식기 운반 등 10-50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 나르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여성으로서 감내하기에 쉽지 아니한 비교적 높은 강도의 노동에 종사하여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가 그 발현이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비록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위와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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