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82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185,1심-대법원,2011두1056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6. 원고에게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 협착증'에 대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2쪽 2째 줄부터 5쪽 첫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2쪽 10~11째 줄 '승인상병이 아니라는'을 '최초 승인상병이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다는'으로 고친다.? 3쪽 2~3째 줄 '제1족지 배굴 3'을 '제1족지 배굴 및 족저굴 각 3'으로 고치고, '족관절 족저굴 3'을 '족관절 족저굴 4'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6째 줄 앞부분에 '병원들 신체 검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2차 수술 시행 경위에 관한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답변을 참고하면'을 추가한다.? 4쪽 아래에서 3~2째 줄 사이에 아래 (바)항을 추가한다.[(바) ○○○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신경관 협착증이란 신경관이 어떠한 이유로든 좁아진 상태이며, 흔하게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후방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추간판 미만성 팽윤 등이 원인이 되고, 선천적으로 신경관이 협소하여 나타날 수도 있음. 추간판 탈출증 수술은 신경관 협착발생 원인으로는 흔하지 아니함- ○○대학교 병원 자기공명영상(MRI)에 1차 수술 부위 신경 유착 이외에 재발성 디스크 탈출이나 뚜렷한 신경근 압박, 신경관 협착증 소견은 없음. 수술 후 신경 유착은 최초 재해와 연관성이 있음- ○○○○병원 진료 기록상 1차 수술 후 제3, 4, 5족지 감각 및 운동력 이상이 퇴원 시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다만, 간호기록지에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로 기록됨), 요양 종결 시까지 진료 기록(○○병원)에는 위 증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대학교 병원 기록상 제1족지 근력 1(완전마비), 제3, 4, 5족지 운동력 감소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양 종결 시보다 일부 증상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신경학적 이상(족지 운동력 저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임. 신경 유착으로 진단 시 수술적 치료가 증상을 호전시키는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며, 감정인은 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4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 요건 외에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당초 상병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 상병 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초 상병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 상병 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참조), 요양 중인 근로자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나. 원고는 업무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하여 1차 수술을 받았으나 발가락 근력 약화로 인한 운동 장해 증상이 계속되어 수술 후 신경 유착으로 인한 신경관 협착증(제1심 감정의에 의하면 ,후천성 의인성 신경관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2차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신경관 협착 여부에 관계 없이 1차 수술 후 신경 유착이 발생하였고, 2차 수술은 실제로 신경근 유착 제거에 상당한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그러나 원고는 1차 수술 후 퇴원 시까지 발가락 감각 및 운동력 이상이 지속된 점, ○○대학교 병원 주치의도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거의 동일한 증상을 보여 재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밝힌 점, 2차 수술 당시 뚜렷한 신경 압박 소견은 없었고 1차 수술 후 신경 유착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발가락 근력 약화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에 감정의들 견해가 일치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향후 치료를 계속하면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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