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비청구부결처분취소
2009누385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70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지급청구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장의비지급청구부결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청구취지의 처분일 2008. 7. 7.은 2008. 5. 13.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가 2008. 12. 17.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면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 심판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행정심판을 반려함으로써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13.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하거나, 또는 직접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한 심사청구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행정심판청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피고가 위 행정심판청구를 다른 행정심판 담당기관으로 이송시키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은 변함이 없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행정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을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공익적 권리관계 내지 행정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비록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위 기간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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