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38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263,1심-대법원,2009두2284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쪽 10행의 '11급 5항의 10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를 '제1급 5호의 100% 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로 변경○ 6쪽 15행의 '체장해의 등급은 제7급 4호로 보이는 )'을 '신체장해의 등급은 제7급 4호로 보이는 )'으로 변경○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결과를 각 추가○ 추가판단『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 시력저하 및 안구건조, 성기능 장애, 삼킴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상병들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영되어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좌측 강직성 보행장애 및 좌측 상지 기능장애'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피고가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결정한 처분인바, 위 주장은 장해보상청구가 되지 아니한다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아니한 처분을 취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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