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87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649,1심-대법원,2010두209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마지막 행의 "원고의 음주횟수"부터 4면 1행의 "없는 점"까지를 "갑 제4, 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 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입사 후 2006. 9.경까지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한 달 평균 20일 정도, 하루 평균 소주 2병 이상, 그 중 5일 이상 양주와 소주 각 1병과 맥주 10병 이상을 마셨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마신 객관적인 음주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누387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