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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3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7구단30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4급 9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원외지간 관절의 조골'을 '원위지간 관절의 굴곡'으로 고치고, 제7면 제11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2) 한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 규정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위 규정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하급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손가락의 장해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위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법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별지〈참고〉란에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의하면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가락의 장해에 관한 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이 위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5급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7급에,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장해 등급 제9급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만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전간(癲}而)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白勺)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수의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상성 신경수에 해당 한다고 하여 다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이 위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러므로 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우측 제3수지 완전 절단상'으로 인한 손가락 장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제3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운동범위는 신전 -15도, 굴곡 30도로 제한되어 있고 장해등급 제 14급 제7호(신체감정서에는 '제14급 8항'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위 기준에 의하면 제14급 제7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준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우측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적응장애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적응장애는 장해등급 제14급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거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거나,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제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은 각 제14급에 불과하므로 각 장해등급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결정한 장해등급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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