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89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2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10행 이하'다.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7 내지 11,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계속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가) 소외 회사는 주 · 야간 근무를 조별로 1주간씩 순환교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장과 직장에게 보고한 후 주 야간근무를 변경할 수 있되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2주를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직장연맹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보름가량 휴직하였다가 2008. 4. 28. 복직한 후 사망 전 주인 2008. 5. 31.까지 5주 연속 야간근무(21:00경부터 다음 날 6:0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23일간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나) 비록 망인이 부상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보다 자유로운 야간근무를 자청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연속된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의 신체적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위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 측에서는 망인에게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한 바 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는 아니하였다.다)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 사업장은 80dB 내지 90dB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작업공간이 비교적 협소하며, 이산화탄소 및 먼지가 상당히 생기는데 환기장치로는 완전히 배기가 되지 않는 등 그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하였다.라) 비록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그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마) 망인이 2005. 1. 경 ○○대학교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심장근육병증, 볼프-파킨스-화이트 증후군, 승모판 탈출'의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바 있지만,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볼프-파킨스-화이트 증후군은 대개 예후가 양호하여 급사에 이르는 경우는 혼치 않으며, 또한 망인의 위 심장질환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과로가 가해지는 경우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한다.바)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앞서 본 심장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축구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질병은 없었고, 망인에게 위와 같이 5주 연속 야간 근무를 한 것 외에 달리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를 유발하거나 업무 외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없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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