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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39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7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7.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6. 5.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 등에서 약 36년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8. 2. 26. 18:39경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이하 '○○○○병원' 이라고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 심폐정지, 선행사인 : 진폐증, 십이지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협의회의 심의결과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한 십이지장암과 이의 간과 폐로의 전이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통된 소견이므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선행사인은 위암의 재발이지만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따른 신체허약 및 면역기능 저하로 조기재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위암 진단 후 수술을 포기한 것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폐기능 저하로 의료진이 수술 후 합병증 우려와 사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96. 1. 2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친 진폐정밀검사결과를 거쳐 장해등급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다.구분진단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장해등급)11996.1.22.~1996.1.27.1/2형F2비활동성폐결핵, 진폐결절의 융합 등제3급 제4호21997.1.27.~1997.2.1.1/2형F1상동제7급 제5호31997.7.1.~1997.7.5.1/2형F1비활동성폐결핵, 진폐결절의 융합 무기폐 등제7급 제5호41998.11.2.~1998.11.7.1/2형 활동성폐결핵, 진폐결절의 융합, 공동 등요양승인나) 망인은 1998. 11.경 요양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던 중, 2004. 10.경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위암을 진단받았으나, 보존적 치료 이외에 수술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06. 12. 9. ○○○○○에 내원하여 같은 달 29. 위아전절제술을 받았고, 2007. 12.경 위암이 다시 재발하여 약 2개월 후인 2008. 2. 26. ○○○○병원에서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1) ○○○○병원(가) 2008. 3. 25.자 소견① 망인은 1999. 1. 12.부터 2008. 2. 26.까지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은 1/2형이었고, 합병증은 폐기종, 자연기흉, 늑막염 등이었으며, 심폐기능은 혼합형 환기기능장애(중등도)였다.② 망인은 2006년 위내시경검사상 십이지장암(선암)으로 진단되었으나, 종교적인 문제(수혈) 등으로 인해 근치수술을 포기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사망 수개월 전부터 간 및 폐로 전이된 상태였다.③ 망인의 직접사인은 전이성 간암 및 폐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진폐증은 직접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나) 제1심 법원의 2009. 2. 27.자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의 경우, 1999. 1. 12.부터 2006. 12. 8.까지 진폐증, 폐결핵, 기관지염, 십이지장암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2006. 12.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십이지장암 수술을 위해 전원하였으나 빈혈로 하지 못하고 재내원하여 빈혈치료를 병용하였고, 2007. 1. 8.부터 2008. 2. 26.까지 2006. 12. 29. ○○○○○에서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후 재내원하여 입원한 다음 사망시까지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2004. 10.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위암(선암)의 진단을 받았다.② 망인의 위암에 대하여 본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만 하였고, 암수술 후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 통원할 때인 2008. 1. 17. 당시 암상태는 복막전이의 말기 상태로 예후 불량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③ 망인의 사망전 간 및 폐로의 암 전이와 관련하여, 2008. 2. 1. 초음파 소견에서는 담도폐쇄가 의심되며 부신 및 신장에 암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복강 내는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폐의 소견은 양측 늑막염, 우횡경막하액 등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으로 여겨진다.④ 전반적인 경과를 볼 때, 암이 망인의 주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⑤ ○○○○○의 소견서상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망인의 경우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수술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2004년 암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2006. 12. 29.에서야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제1심 법원의 2009. 3. 26.자 사실조회결과① 최초의 주치의의 2004년 내시경적 소견 및 기록을 고려할 때, 궤양의 주문제가 유문부가 좁아진 소견으로 보아 십이지장에서 기원한 암으로 판단하였고, 2004. 10. 12.경 ○○○○병원에서 진료를 시행하여 위암으로 진단받았으며, 정확한 기원은 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의 경우 십이지장암이든 위암이든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③ 십이지장암으로 진단되었을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를 추정할 수 없고, 그 당시 망인의 일초강제호기량이 0.8L였다면 복부수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고위험군에 속하나, 수술의 절대금기라고는 할 수 없으며, 수술 후의 호흡기치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치료의 선택여지가 없을 경우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술을 감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후의 급성기에 수술 자체의 위험성을 제외하고 폐렴이나 호흡부전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을 무사히 잘 끝내고 회복하면 나름대로의 여명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위암에 의한 사망이고, 진폐증을 포함한 질환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사망 즈음에 흉부방사선상의 염증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2) ○○○○○(가) 2008. 1. 17.자 소견망인은 복막 전이가 동반된 진행성 위암 말기 환자로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진행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다. 환자의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은 시행하지 않는다.(나) 2008. 6. 10.자 소견① 망인의 경우 위암으로 2006. 12. 29. 위아전절제술을 시행받고 추적관찰 중 2007. 12.경 재발 발병 후 2008. 2.에 사망하였다.② 망인의 선행사인은 십이지장암이 아니라 위암이다. 망인의 근본적인 선행사인은 위암의 재발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하여 신체허약 및 면역 기능 저하로 조기 재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인은 2006년 타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망인의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수혈거부로 인해 수술이 지연(또는 환자의 수술 포기)이 된 것이 아니라,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폐기능저하로 인하여 의료진이 수술 후 합병증 우려와 사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이 수술을 포기한 것이다.(다) 제1심 법원의 2009. 5. 12.자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이 처음 내원 당시 2006. 10. 30.자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하였고, 당시 진료의뢰서상에 진폐증의 질환으로 1999. 1. 12.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2004년 ○○○○병원의 위내시경검사결과 위선암으로 진단되었으나 폐기능 저하로 치료를 안하였고, 최근 내시경검사상 위유문부의 협착으로 음식섭취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어 의뢰한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또한, 2004. 10. 29. 자 ○○○○병원의 퇴원요약지에는 유문부에 위암으로 진단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검사결과가 좋지 않아 수술 후의 사망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수술을 안할 경우 위출구 폐색이 올 가능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보호자 및 망인이 수술의 위험성이 커서 수술을 거부하고 ○○병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망인이 십이지장암(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지한 내용이 외래초진기록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② 본원 내원 수년전 처음 암 진단 당시, 망인 및 가족들은 담당의사로부터 폐기능 저하로 인한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크다는 설명으로 인해 망인 및 가족들이 수술을 포기하였다고 본원 초진시에 말하였고, 가져온 의무기록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외래진료 당시 망인에게 위암 수술 후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은 폐기능 부전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었고, 과거에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걱정한 나머지 수술을 포기하였지만, 당시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망인과 가족들이 받아들였다. 수술 후의 생존가능성은 70~80% 정도로 판단하였고, 임상적으로는 위암 2기 혹은 3기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수술 후 재발로 인한 장기적 예후는 5년 생존율 50~70%로 보았다.③ 수술 후 병리학적으로 위암 3기B 병기로 진단이 된 상태이고, 복막에 재발된 병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위암의 재발로 보인다. 그러나, 만성 후두 기관염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허약하고, 면역기능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재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50%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위암 3기B의 경우 본원의 5년 생존율은 50% 정도이다.④ 위암으로 인하여 수술 전 위배출구 폐색이 있었고, 수술 후에는 위절제로 인하여 식사가 부실하여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다. 따라서, 진폐증의 악화에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암에 의한 사망의 기여도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나, 진폐증이 위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친 점을 볼 때, 진폐증의 사망과의 연관성은 40%, 위암의 사망과의 연관성을 60%로 판단하고자 한다.(라) 제1심 법원의 2009. 9. 7.자 사실조회결과① 망인은 2006. 12. 위부터 같은 달 21.까지, 2006. 12. 27.부터 2007. 1. 8. 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6. 10. 31.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11. 23. 외래방문하여 위암과 폐병변에 대한 검사와 수술위험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망인의 수술시기는 2006. 12. 29.이다.② 망인이 입원할 당시 진행성 위암과 이에 따른 유문부가 좁아진 상태였고,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상 위암이 위벽의 장막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며, 원격전이나 림프절 전이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임상적으로는 2기 위암으로 진단되었다.③ 처음 외래 내원시에는 혈색소 수치가 수술가능한 범위였으나,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을 당시인 2006. 12. 9. 망인의 혈색소가 5.0g/dl로 감소되어 바로 수술을 못하고 정맥철분제제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제제를 투여 후 퇴원하였다가 3주만에 혈색소가 10g/dl로 상승하여 재입원하여 수혈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에 특별한 출혈이 없어 수혈 없이 수술하였다. 수술 후 퇴원시까지 혈색소 수치 정상으로 수혈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④ 수술 전 암 상태는 위와 같이 2기 위암으로 진단되었으나, 수술 후 최종 병기는 장막 침윤이 있고 위주위 림프절 전이가 있어 3기B로 확진되었다. 이 경우 본원의 5년 생존율은 환자에 따른 차이가 있어 30~50% 정도로 예측된다. 수술 전 임상 병기에 비하여 수술 후 임상 병기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50% 정도이며, 이것은 현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의 한계이다.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⑤ 위암의 발병원인으로는 낮은 지방, 단백질 섭취, 짠 고기 또는 생선, 높은 질산염 섭취, 흡연, 이전 위수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위의 위축 및 감염, 질산화합물, 감마선, 유기 및 무기 먼지, 글라이콜 에테르, 납첨가 휘발유 등의 발암물질, 선종성 용종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져져 있다.⑥ 위암과 진폐증의 연관성을 뚜렷이 증명한 의학적 자료는 없으나, 석탄광부에서 위암이 정상인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있다. 유기 및 무기 먼지도 위암의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1의무기록 및 x-ray 등을 종합 검토할 경우 진폐보다는 십이지장 선암의 전이 등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2) 자문의2의무기록 및 x-ray 검토 결과 진폐의 변화는 있으나 십이지장 선암의 진행 및 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3) 자문의3의무기록 및 x선 검토한 결과 십이지장암의 전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타당한다.(4) 심사기관 자문의환자의 사인에 대한 진폐증 연관성 검토결과, 환자는 1998년 1/2형, 활동성 폐결핵, 진폐결절의 융합, 공동으로 요양되었으나, 2006년 암센터에서 위암이 진단된 후 폐기능 저하 및 수혈거부 등으로 근치수술을 못하고 지내다가 간 및 폐로 전이되어 2008. 2. 26. 사망하였다. 의무기록 및 임상검사결과에서 보면,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간기능검사 수치가 100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 점에 반하여 저산소증이나 흉부사진 상 현저한 변화가 없어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다)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1) 위암의 발병원인으로 생각되는 환경적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식이습관(고질산염 식이의 과다 섭취, 염장, 훈제 음식의 과다 섭취, 비타민 A, C 섭취 부족), 직업 (고무제조업, 광부), 흡연, 감염(헬리코박터 감염, EBV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노출, 위 궤양 치료수술력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암의 발생위험을 높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탄광근로 및 석면노출이 위암의 발병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3)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및 호흡부전이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감퇴시켜 위암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자료는 없으나,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진폐증의 치료과정에서의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은 위궤양의 위험인자이고, 위궤양이 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개연성이 있다.(4) 위암 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하므로 폐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수술 후 폐렴 등의 합병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고, 그 위험의 정도는 당시 환자의 폐기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5) 위암 발견 후 2년 이상 수술을 미룬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위암이 발견되면 1~2개월 내 수술을 받게 된다. 망인의 경우 위암 수술을 받지 않고 지낸 2년 동안 위암이 진행하여 병기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을 높인 요인이 된다고 판단된다.(6) 망인이 장기간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가 망인의 위암의 정도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7) 일반적으로 70세의 다른 질환이 없는 남성이 위암 3기B에 해당하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5년 생존율은 14%이고, 1년 2개월 만에 재발할 확률은 50% 이상으로 판단된다. 망인과 같이 70세의 진폐증 질환을 가진 남성이 위암 3기B에 해당하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5년 생존율 및 1년 2개월 만에 재발할 확률은 통계가 없다.(8) 진폐증 치료로 인한 체력약화가 위암 수술 후 1년 2개월 만에 위암이 재발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 ○○○○병원장,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6. 1. 2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 진폐증의 합병증인 비활동성폐결핵, 진폐결절의 융합, 무기폐, 공동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장해등급 제3급 내지 제7급을 받았다가 1998. 11. 2. 이후로 비활동성폐결핵이 활동성폐결핵으로 바뀌면서 요양승인을 받아 사망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요양을 하여 왔는데, 망인이 ○○○○병원에 입원요양중이던 2004. 10.경 ○○○○병원에서 위암의 진단을 받았으나, 보존적 치료 이외에 수술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06. 12. 29. ○○○○○에서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후 2007. 12.경 위암이 다시 재발하여 약 2개월 후에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최초 위암의 진단을 받을 당시 망인과 그 가족은 ○○○○병원으로부터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검사결과가 좋지 않아 수술 후의 사망가능성이 높고, 수술을 안할 경우 경우 위출구 폐색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치의인 ○○○○○는 진폐증이 위암의 재발에 50% 정도 영향을 미친 점을 볼 때 진폐증의 사망과의 연관성은 40%로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및 호흡부전 이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감퇴시켜 위암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으며, 진폐증의 치료과정에서의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이 위궤양의 위험인자로서 위궤양이 위암으로 진행할 개연성이 있고, 위암 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하므로 폐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수술 후 폐렴 등의 합병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비록 비활동성폐결핵(활동성 폐결핵으로 전환), 진폐결절의 융합, 무기폐, 공동 등의 합병증은 있었지만, 진폐병형이 1/2형인 단순형 진폐증이었고, 심폐기능도 최초 진단 당시에는 F2형(중등도 장해로서 폐의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50m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 이상인 경원으로 비교적 중한 상태였지만 최종적으로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1998. 11.경에는 Fl형(경도 장해로서 폐의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km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 이상인 경우)으로 비교적 경한 상태였는바,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가 중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최종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 2004. 10.경 위암의 진단을 받을 당시까지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 무렵 흉부방사선상에 별다른 염증 변화가 없었다는 원고 주치의인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위암의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할 무렵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4. 10.경 ○○○○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술을 받지 않은 채 보존적 치료만을 행하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06. 12.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에서 위아전절제술을 받았고, ○○○○병원은 망인의 경우 위암의 진단을 받았을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위암 수술을 감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은 일반적으로 위암이 발견되면 1~2개월 내 수술을 받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 위암 수술을 받지 않고 지낸 2년 동안 위암이 진행하여 병기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을 높인 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위암의 악화가능성 및 재발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망인이 위암의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합병증의 위험으로 인하여 위암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에 비추어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위암의 진단을 받고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위암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망인은 2년 이상이 경과한 2006. 12.경 위와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받았으나 그 수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 및 그 가족이 위암의 진단 당시 수술을 받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판단 하에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기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선택한 결정에 따른 것이지, 수술 포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 병원은 망인의 위암이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고,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위암에 의한 사망이며, 진폐증을 포함한 질환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 으나 사망 즈음에 흉부방사선상의 염증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들 역시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위암의 진행 및 전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도 망인이 장기간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가 망인의 위암의 정도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70세의 남성이 위암 3기B에 해당하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5년 생존율은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년 2개월 만에 재발할 확률도 50% 이상에 이르며, 진폐증 치료로 인한 체력약화가 수술 후 1년 2 개월 만에 위암이 재발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 및 호흡부전이 위암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개연성과 진폐증의 치료과정에서의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이 위암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약물복용, 면역력 및 저항력 감퇴 등으로 인하여 위암 내지 십이지장암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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