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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2009누39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47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 및 2007. 8.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7. 11. 22.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0. 4. 3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장해등급 14급 11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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