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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9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858,1심-대법원,2010두1534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6.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05. 10. 1. ○○○○○ 강릉점(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9. 29. 05:42경 소외 회사 사업장 정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견인차 옆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 받은 다음 2006. 12. 1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07. 6.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 동안 야간에 타이어 정리 작업을 하느라 과도하게 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① 원고는 1977. 3. 16.생(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나이가 만 29세 6개월이었다)으로 2005.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통상 08:30경부터 19:00경까지 자동차 정비, 타이어 교체 및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에 휴무하였으며, 1주일에 3일 정도 소외 회사 내의 숙소에서 묵으면서 타이어 보관 상태를 둘러보거나 야간 셀프 세차 때 세차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점검하는 일 등을 하였다.② 원고는 2006. 9. 25.경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동료 직원 소외2 등과 함께 소외 회사 뒤편의 창고 등에 있는 중고 타이어 등을 정리하여 새로 입고될 스노타이어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6. 9. 26. 낮에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다음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20:00경부터 22:00경 내지 23:00경까지 동료 직원 소외2, 소외3와 함께 창고에서 무게가 보통 1개에 20kg, 대형은 60kg 정도 나가는 중고 타이어 등을 꺼낸 다음 마당에 차곡차곡 높이 쌓아 올리는 식의 타이어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2006. 9. 27. 및 28. 소외3가 몸살로 결근하는 바람에 소외2과 둘이서 위와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 3일 동안 총 1,500개 정도의 타이어를 정리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창고의 중고 타이어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제히 정리하는 작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키 167cm, 체중 91kg 정도로 담배를 1일 1갑 정도 피웠지만 음주를 평소에 별로 하지 않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는데, 2006. 9. 28. 밤 타이어 정리 작업을 마친 다음 소외 회사 내의 숙소에서 TV를 보던 중 가슴이 답답하여 바람을 쐬러나갔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지만, 그 쓰러진 구체적인 시각이나 장소 및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2006. 9. 29. 06:00경 250/100mmHg, 06:25경 189/107mmHg, 07:05경 180/103mmHg이었다.④ 의학적 소견㉠ ○○○○병원장(사실조회)이 사건 상병은 2006. 9. 28. 23:00경부터 원고가 발견된 9. 29. 05:42경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자발성 뇌출혈인 점, 출혈의 위치, 원고가 입원기간 중 혈압이 높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며, CT상 뇌혈관 기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을 제3호증)이 사건 상병은 뇌기저핵부에 발병한 뇌출혈로 보통 고혈압, 혈관기형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흥분, 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촉발요인이나, 촉발요인만으로는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진료기록감정)이 사건 상병은 일시적인 혈압 변화에 의한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기존에 고혈압이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없던 사람이라도 과로, 탈진 등에 의하여 일시적인 고혈압이 되는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다. 과로는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뇌출혈 위험인자가 없었고, 다만 어느 정도의 흡연경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과로가 있었다면 뇌출혈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6, 9호증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3, 을 제9, 12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던 원고는 2006. 9. 26.부터 28.까지 3일 동안 야간에 과도하게 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혈압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는 2006. 9. 26.부터 28.까지 3일 동안 연속하여 08:30경부터 19:00경까지 10시간 30분 정도 평소 업무를 모두 소화한 다음 저녁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20경부터 22시 내지 23시경까지 2-3시간 정도 추가로 야간 근무를 하여 하루에 총 12시간 30분 내지 13시간 30분의 장시간 근무를 하였다.② 원고가 위 3일 동안 한 야간작업은 무게가 보통 1개당 20kg정도 나가는 타이어를 옮기고 들어 올리거나 위로 던져서 차곡차곡 쌓는 일로서, 평소 업무 내용 및 그 육체적 부담, 원고의 키와 몸무게, 아래 ③항에 살펴보는 바와 같은 작업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업무를 야간에 2-3시간 정도 추가로 하는 경우와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에게 과도하게 육체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보인다.③ 원고는 위 3일 동안 연속하여 밤에 적어도 총 4,285kg[=1,500개(정리한 총 타이어 수) x 20kg(타이어 1개 보통 무게) 수 총 7명(3명 + 2명 + 2명)], 시간당 1,428kg[= 1일 작업 총량 4,285kg 수 3시간(1일 최대 연장 근무 시간)], 분당 약 1.2개 정도의 타이어를 나르고 위로 쌓는 작업을 하였고, 더구나 이러한 종류의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그 일에 익숙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소외3가 첫째 날 원고와 함께 타이어 정리 작업을 한 후에 그 다음날부터 과로로 결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29세의 신체 건장한 청년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위 3일 동안의 타이어 정리 작업은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가는 작업이었다고 보인다.④ 원고는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및 입원치료 기간 중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고혈압약이 투여되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에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로는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인 고혈압성 뇌출혈이 원고의 과도한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도 있다 할 것이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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