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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39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07,1심-대법원,2010두271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제4-5번 요추 사이 및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척추기기고정 수술 당시 척추 불안정성 등으로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6면 (6)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7) 당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08. 2. 26.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에 협착증 및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추체 사이에 중등도인 추체 간격 감소가 있으나 감압술이 필요할 만큼 중증이 아니었다.제5요추-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이 제4-5요추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아래로 전이된 것으로 추측되고, 전이된 추간판에 의한 심한 신경 압박이 있다. 다만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근 압박이 있고 신경증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개방성 감압술과 유합술이 시행되었는데, 제 4-5요추는 수핵탈출 정도가 심해 수핵 제거술만으로는 향후 신경공 협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했고, 제5요추-제1천추는 수핵제 거술만으로 신경압박 증상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추체 간 감소 및 신경공 협착이 있기는 하나 추간체 유합 보형제(spinal cage) 삽입을 통한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할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니었다.나. 제6면 [인정근거]란에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3. 결론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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