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9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000,1심-대법원,2010두1277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점에서 영사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11. 30. 근무를 마치고 춘천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2008. 12. 1. 13:00경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3. 3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열악한 환경에서 불규칙한 교대근무, 잦은 야간근무 등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가) 원고는 2008. 3, 1. ○○○ ○○지점에 입사하기 전에도 춘천에 있는 다른 영화관에서 영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지점으로 옮긴 후 평일에는 평택의 자취 집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춘천에 있는 집으로 가곤 하였다.나) 원고는 ○○○ ○○지점에서 영사기사로서 영화상영 준비(상영될 영화의 필름 예고편 편집 및 해체, 예고편 편집, 상영관 이동), 영화상영(필름 셋팅, 영화상영 동안 이상 유무 확인) 및 장비점검(영사기, 상영관내 스크린, 스피커 및 기타 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점에는 8개의 상영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영사기사나 영사기사 보조 2명이 1개조가 되어 2개조가 일일 2교대로 주간근무(A조 09:00-18:00까지)와 야간근무(B조 18:00-03:00까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무자가 2명이거나 영사기사에 결원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일일 근무자가 3명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명은 교대로 주간근무(A조 09:00-18:00까지)와 야간근무(B조 18:00~03:00까지)를 하며 나머지 1명은 14:00부터 23:00까지(2008년 10월부터는 13:00-22:00까지) 근무(C조)하였다. 격주로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주중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 휴무하였다.개봉되거나 시사회용 필름이 입고되는 날에는 필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상영을 하게 되어 3-4시간 정도의 추가 근무를 하였다.2008년 3월경 영사사고가 발생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영사실을 계속 점검하도록 하여 업무강도가 높아졌다.다) 원고가 근무하는 영사실은 사방이 밀폐된 공간으로서 환기시설 또한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고 근무하였으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영사기가 돌아갈 때에는 75데시벨에서 78데시벨에 해당하는 소음이 발생하였고, 각종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영화가 계속 상영되는 업무 방식으로 인하여 식사는 영사실에서 적절히 해결하였다.라) 원고가 2008년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근무한 내역 및 ○○○ ○○지점 영사 기사들이 1명씩 3개조로 근무한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야간근무조인 B조로 18:00부터 03:00까지 근무하였고, 25일에는 휴무하였으며, 26일, 27일, 28일에도 다시 B조로 18:00부터 03:00까지, 29일에는 C조로 13:00부터 22:00까지, 30일에는 A조로 근무하였다. A조 근무일수B조 근무일수C조 근무일수휴무일1일 3개조 근무일수비고2008년 3월1211179 4월6152681일 교육5월712397 6월814085 7월320084 8월716085 9월8160616 10월8104919 11월10122611 마) ○○○가 파악하고 있는 ○○○ ○○○○의 적정 영사 관련 근무인력은 영사기사의 휴무를 고려하여 2인 1조 3개조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총 6명에 해당한다.하지만, 구인난 등으로 인하여 평균 5명 정도의 영사기사가 근무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영사보조를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보조인력의 경우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만 두는 일이 많았다.원래 주 5일 근무로서 주 2일이 휴무에 해당하였으나, 근무인력이 부족하여 대체로 격주로 주 2일 휴무를 시행하였다.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 ○○○○에 근무한 영사 관련 근무인력은 표와 같다. 영사기사(영사실장)영사기사영사기사영사기사영사기사보조아르바이트총인원3월소외1소외2소외3원고 소외4 5명4월소외1소외2소외3원고 소외4 5명5월소외1소외2소외3원고소외5소외4 6명6월소외1퇴사소외3원고소외5소외4 5명7월소외1소외3원고소외5소외6소외4 6명8월소외1소외3원고퇴사소외6소외4 5명9월소외1소외3원고소외6 소외4소외76명10월소외1소외3원고소외6 소외45명11월소외1소외3원고퇴사 소외4 4명○○○ ○○지점의 경우, 영사기사의 업무강도가 다른 영화관에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하여 영사실장을 제외한 영사기사의 이직이 잦았는데, 소외2이 약 10개월 근무한 후 2008. 6. 6., 소외5가 약 3개월 근무한 후 2008. 8. 10., 소외6가 약 3-4개월 근무한 후 2008. 11. 27. 각 퇴직하였다(소외3, 소외4도 2009년경 퇴직하였다).소외6가 퇴직함에 따라 2008. 11. 27.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8. 12. 1. 까지는 4명의 인력이 근무하였으며, 2008. 11. 27.부터 새로 상영하는 영화(미인도)가 있어 원고는 2008. 11. 26. 야간근무를 마친 후 테스트 상영을 시행하였다.원고는 꼼꼼한 성격으로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 영사실장 소외1의 제의에 따라 ○○○ ○○지점 근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후에도 ○○○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2) 건강상태, 병력 등가) 원고는 1969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약 39세였고, 2007. 7. 11.경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키 171.5cm, 몸무게 71.3kg, 혈압 130/70mmHg, 총콜레스트롤 149mg/dl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정상 소견으로 '정상 A'로 판정받았고,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고 술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1995년경부터 조기 축구회에 가입하여 운동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2008. 12. 3.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혈압측정 결과, 원고의 혈압은 130/80mmHg로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나) 원고는 평소 동료 직원에게 영사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과도한 근무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틀 전 영사실장 소외1에게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소외1으로부터 업무일정상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다) 원고는 아버지에게는 뇌졸중, 당뇨, 고혈압의 병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발병 후 원고를 진단한 ○○대학교 한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 결과 원고에게 당뇨(diabetes mellitus, DM), 지질장애(lipid disorder), 고협압(HTN), 심장질환(cardiac), 자기면역질환(autoimmune)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이 없고(갑 제3호증), 이 사건 상병은 스트레스, 피로 등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대학교 ○○병원장- 뇌경색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뇌혈관이 혈전으로 폐쇄되어 뇌조직이 손상되고 손상된 뇌조직에 따른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부분 죽상경화증과 혈전증에 의해 발생되며, 죽상경화혈전이 그 자리에서 진행되어 혈관이 막히게 되어 뇌조직이 손상되는 경우와 근위부의 큰 혈관에서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류를 타고 흐르다가 원위부의 작은 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다.- 뇌경색은 나이에 따른 동맥경화,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와 환경적인 위험인자인 과로, 과신경 등 스트레스가 방아쇠 역할을 해서 발병되는 것이 일반적인 발병기전이다. 원고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위험도와는 관계가 없으며, 아버지에게 뇌졸중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으나 그 외에 고혈압, 고지 혈증, 당뇨병등의 위험인자는 없었다. 따라서 뇌경색의 주요 기저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자연적 진행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동맥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총경동맥 분지부에 41.1%, 좌측 내경동맥 근위부에 46.3% 협착이 확인되므로, 이곳의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족력에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더하여져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한 상대위험도는,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약 2.4배, 고혈압 4.0배, 당뇨 1.8 내지 6배, 고지질혈증 2배, 흡연 1.8배, 비만 1.75 내지 2.35배 등이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4/16, 17, 18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인한 면역력 저하,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유전적 요인 등과 합쳐져서 경동맥의 혈전이 분리되는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① 먼저, 원고가 지속적으로 과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지점은 영사기사 6명이 필요함에도 인력난 등으로 영사기사 4-5명에 아르바이트 보조인력 1명을 확보하여 영사실을 운영하였으므로, 2인 1조 3개조로 운영하지 못하고 혼자서 근무하는 형태를 포함한 A조, B조, C조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던 영화관이나 다른 영화관에 비하여 근무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점은 ○○○와 ○○○ ○○지점와 영사실장 소외1도 인정하고 있다(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갑 제12호증의 1).이 같은 근무여건으로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영사실장 소외1, 추후 퇴직한 소외3, 소외4을 제외한 소외2, 소외5, 소외6가 퇴사하여 업무환경의 변화가 많았다.② 원고의 근무형태는 낮과 밤이 바뀌는 교대근무방식으로 지속적인 근무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당시 일부 위원은 원고는 교대근무 작업자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앞서 본대로 인력사정에 따라 A조, B조, C조의 3가지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게 되고, C조로 근무하는 주기 또한 불규칙하게 됨으로써 근무시간에 대한 적응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추단된다.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0일간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야간에 근무하는 B조 근무 7일, A조 1일, C조 1일이었고, 2008. 11. 26.에는 야간근무자로서 2008. 11. 27.부터 새로 개봉되는 영화의 테스트 상영을 위하여 추가근무를 하였고, 2008. 11. 27. 소외6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었다.④ 원고가 근무하는 작업실에서는 소음이 심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환기가 잘되지 않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⑤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한의사(소외8)는 아버지에게 뇌졸중의 가족력이있고, 좌측 총경동맥 분지부와 좌측 내경동맥 근위부의 협착 부위가 경동맥 초음파로 확인되므로,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거나 가족력이 이 사건 상병의 기본적인 위험인자라는 소견을 제시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이 사건 상병의 기저 질환이 없으므로 그러한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족력의 소인에 스트레스, 만성피로 등이 더해져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가족력의 상대위험도가 약 2.4배에 해당하나, 원고의 아버지에게는 뇌졸중의 상대위험도가 현저히 높은 고혈압(상대위험도 4배), 당뇨(1.6배 내지 6배)가 있었던 반면, 원고에게는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상병의 기저 질환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39세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유전적 요인이 발현되기에는 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력의 요인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을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주치의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고의 앞서 본 과로와 스트레스, 교대근무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고의 가족력에 따른 요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그러한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⑥ 원고는 축구 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흡연, 절주 등으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여 ○○○ ○○지점에 입사하기 전인 2007. 7. 11. 시행한 건강 검진에서는 '정상 A'의 판정을 받았고, 평일에는 자취를 하였고 주말에만 춘천에 있는 집에 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데 업무 외적인 요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⑦ 무엇보다도,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과 현재의 건강상태의 차이,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러한 과로로 인한 피로를 자주 호소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회사와 직장동료(소외1, 소외3, 소외2, 소외5)의 진술 내지 견해가 일치하는 점, 원고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근무환경에서도 성실한 근무태도로 화사의 인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후에도 ○○○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 입사 후 발병한 위 증상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요양급여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도 맞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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