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663,1심-대법원,2009두134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4면 아래로부터 2행의 '척추고정술' 부분을 '척추고정술을'로 수정나. 제5면 5, 6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7행의 '사실조회 결과' 부분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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