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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97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527,1심-대법원,2011두661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학교 소외1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면서 근무하던 중, 2005. 10. 24. 15:30경 ○○대학교 내 소외1 교수의 연구실에서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에서 '뇌교출혈, 고혈압, 폐렴'으로 진단받고, 2008.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대학교 소외1 교수가 추진한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유치를 위한 연구는 대학교수의 특정 목적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시적인 연구프로젝트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적용범위)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제1항 제3호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사업은 소외1 교수 개인의 학문적인 연구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그 총장의 결재를 거쳐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한 사업이고, 원고는 ○○대학교가 추진하는 위 사전준비사업을 위해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되어 ○○대학교 및 소외1 교수의 지시 관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 내지 사업장에 고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 (정의)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5조(적용범위) (2007. 4. 11. 개정 후 제6조)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2.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4. 가사서비스업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다. 인정사실(1) ○○대학교 ○○○○○○대학 ○○○○○학부 소외1 교수는 2005. 8.경 ○○대학교 총장에게 ○○○○○○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대학 연구소 육성사업 추진 지원신청을 하였다. 당시 소외1 교수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연구 명칭은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유치 사업', 연구기간은 2005.8 ~ 2005. 11.(4개월), 연구비 산정액은 1,000만 원, 연구 참여자는 연구책임자 소외1,공동연구원 2인(○○○○○학부 교수 1인, ○○○학부 교수 1인) 및 연구보조원 2인(원고, 소외2)으로 되어 있고, 연구비 중 연구보조원인 원고와 소외2의 인건비로 각 월75만 원씩 4개월간 2인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 ○○대학교에서는 소외1 교수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5. 8. 19. ○○ ○○지역에 위치한 각종 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방출에 따른 환경공해 문제를 연구하고,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소의 설립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유치사업'이라는 명칭의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소외1 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추진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사업비 지원 공문(을 제10호증)상에도 연구용역 수행자 중 연구보조원으로 원고가 명시되어 있다.(3) 소외1 교수는 ○○대학교와의 사이에 따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대학교로부터 위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관기관을 ○○대학교로 하여 위 연구소 유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처 소외2은 소외1 교수에 의하여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위 신청서에 첨부한 연구계획서에 이름을 기재하여 학교로부터 재가를 받았을 뿐 ○○대학교의 직원 내지 연구보조원 등의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소외1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그 지시 감독을 받으며 연구보조원으로 위 연구소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자료 준비 및 작성 등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수로 월 75만 원씩을 지급받았으며, 2005. 10. 24. 위 연구실에서 그 사업계획서 작성 마무리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4) ○○대학교는 2005. 11.경 소외1 교수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재단에 지역대학 연구소 육성사업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사업계획서(갑 제4, 6호증)에 의하면, 사업명은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주관기관은 ○○대학교, 주관기관 책임자는 소외1 교수, 사업기간 2005. 10. 1.부터 2010. 9. 30.까지(5년), 사업비 5개년 합계 120억 원 중 정부출연금 110억 원, ○○대학교 출연금 10억 원(현금 1억 5,000만 원, 현물 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5) 소외1 교수는 2005. 11. 28. ○○대학교 총장에게 위 연구소 유치사업 사업비로 지원받은 1,000만 원의 추진경비 및 지출내역을 밝힌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원고 등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학교에서는 위 정산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6) 한편, 원고는 2005. 8. 1. 이전에 소외1 교수의 지시를 받아 '인삼시장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외1 교수에게 이를 보고한 적이 있고, 2005. 8. 1. 이후에도 이 사건 연구소 유치사업 관련 업무 외에 소외1 교수가 연구하는 ○○ 야생화 연구소 사업계획서, 산야초 연구소 사업계획서 내지 종자은행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제5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피고는 원고가 ○○대학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참여해서한 이 사건 연구소 유치사업이 소외1 교수의 특정 목적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시적인 연구프로젝트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소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대학 연구소 육성사업의 대상자이자 그 신청의 주체는 ○○대학교이지 소외1 교수 개인이 아닌 점, ② ○○대학교는 소외1 교수의 연구소 육성사업추진 지원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 내에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여 소외1 교수의 제안대로 '유해화학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연구소 유치사업'이라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를 책임자로 하여 추진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는바, 이는 ○○대학교가 그 소속인 소외1 교수에게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책임을 맡겨 필요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소외1 교수와 사이에 별도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어서, 소외1 교수가 ○○대학교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위 연구소 유치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 점에서 대학 소속 교수가 제3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것과는 경우를 달리한다), ③ ○○대학교는 이 사건 연구소가 설립되는 경우 이를 위 대학교 내에 두어 1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출연하고 정부출연금 1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연구소 설립 사업 자체가 ○○대학교의 업무임이 분명하고, ○○○○○○재단으로부터 위 연구소 설립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업무 역시 위 연구소 설립 사업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소외1 교수는 ○○대학교에 이 사건 연구소 육성사업 추진 지원신청 단계에서부터 연구계획서에 원고를 연구보조원으로 명시하고 연구비 산정액 1,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인 600만 원을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로 책정하였고, ○○○학교는 대체로 그 연구계획대로 받아들여 사업비 지원 관련 공문에 원고를 연구보조원으로 스스로 명시하고, 그 후 지원된 사업비의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용내역을 감독하면서도 원고 등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로 600만 원이 지급된 점을 승인한 점, ⑤ 원고는 위 연구소 추진의 책임자 소외1 교수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대학교 내 소외1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 준비 및 문안 작성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월 75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 교수는 ○○대학교가 채택하여 추진하는 연구소 유치사업의 책임자로서 ○○대학교를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시감독하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 근로 제공의 상대방은 소외1 교수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연구소 유치사업의 주체인 ○○대학교라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소 유치사업이 소외1 교수의 신청에 의하여 채택되어 그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대학교와의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절차를 거친 것은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연구소 유치사업 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외1 교수의 다른 업무를 보조하기도 한 사정이 있지만, 이 점으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거나, 원고의 고용주체가 ○○대학교가 아니라 소외1 교수가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4) 한편, ○○대학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소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업무로서 ○○대학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이 사건 연구소 유치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구 산업재해보상법령에서 정한 위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아가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인과관계 여부는 피고가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일 뿐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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