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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9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71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던 2007. 3. 13. 11:00경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지하철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자바라 호스의 연결부위가 끊어지면서 호스가 낙하하여 바닥에 부딪힌 후 튕기면서 원고의 머리와 등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제4-5, 제5-6,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7. 8. 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1. 8. 위 신청 상병 중 '경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 제5-6,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의 적법여부에 한정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경추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통증으로 인하여 작업 능력 내지 효율이 감퇴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수개월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받았고, 아직까지도 후유증으로 방사통 등을 앓고 있다. 한편, 원고는 약 11년간 목수로서 근무하면서 자재를 운반할 때 10~20kg가량의 자재를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했고, 형틀 조립 및 해체 작업, 상판 슬래브 설치 작업을 할 때 고개를 심하게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일이 많았으며, 특히 4시간이 넘도록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못질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작업력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전후의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약 11년간 목수로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한 사람으로, 2007. 1월경부터 위 부산지하철 ○○○공구에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콘크리트 펌프카의 자바라 호스의 연결부위가 끊어지면서 무게 100kg 정도의 호스가 낙하하여 바닥에 부딪한 후 튕기면서 원고의 머리와 등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그로 인해 원고는 의식을 잃었다.(다) 원고는 약 5분가량이 지나서 의식을 찾았는데, 당시 원고는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양쪽 손가락 전체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쑤시는 통증을 느꼈으며, 바로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라)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진탕, 안면부 좌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제 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4일(2007.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2007. 3. 16.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제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완관절 염좌, 양측 수부 좌상으로 진단받고 2007. 3. 2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07. 3. 30.부터 2007. 4. 10.까지 사이에 7일간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 정형외과의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통원치료를 받았다. 2007. 5. 3.부터 2007. 6. 1.까지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2007. 5. 26.과 2007. 7. 10.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경추 다발성 디스크, 요추 다발성 디스크변성증,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통원치료를, 2007. 5. 21.부터 2007. 7. 5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제3-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통원치료를, 2007. 6. 13.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마)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 이후에도 팔과 손의 저림 현상이 지속되자 2007. 7. 12. 부산 동구 좌천1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7. 7. 25.경 위 병원에서 제5-6경추간에 관하여 전방접근법을 통한 디스크 제거 및 기구를 이용한 추체융합술을 시행받았다.(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목 부위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1)2007. 7. 24.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 없어 전방접근법을 통한 디스크 제거 및 기구 이용한 추체 융합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어깨 통증과 방사통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요양신청서상).(나) ○○대학교 의료원 산업의학과 소외21) 2008. 2. 교자 재심사청구에 관한 소견서원고는 경추 MRI 외부판독에서 경추 제4-5, 제5-6,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이 되었고, 원고의 작업이 경추의 과도한 젖힘 및 굴곡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작업으로서 경추부에 부담을 줌으로 인해 추간판 탈출의 발생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7. 3월의 외상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2)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사고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11년간 했던 목수작업은 경추를 굽히거나 신전하는 작업이 많고 또한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경추 및 요추 주위근에 과도한 긴장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수 작업의 주된 위험부위는 요추부이나 경추부에도 무리가 갈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필름 소견에서 디스크 퇴행의 소견이 있으며 급성 손상(출혈, 부종 등)의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즉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탈출의 진행 이 사고로 악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퇴행성 변화를 '기왕증'으로 표현하면 이 '기왕증'이 업무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퇴행성 변화에 대비되는 용어는 '사고성(급성) 변화'이며 '직업 또는 작업에 의한 변화는 아니다. 퇴행이 무엇때문에 발생하였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연령, 직업 등).- 사고가 없는 거의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이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었고, MRI에서 급성 손상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이 되어 버렸다. 이 '기왕증'이 기왕의 직업과 상관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기왕증은 절대 '직업성'의 반대 용어가 아니다.(다)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원고의 제4-5-6-7경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은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재해에 의해 악화된 소견이 인정 안된다. 원고의 증상은 양팔이 저린 증상이고, 수술기록상 양측 신경공이 골극으로 좁아져 있는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경부 채찍질 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된다.2) 지사 자문의 2. : 2007. 3. 14. ○○○병원(○○○○병원의 오기로 보인다) 경추 MRI 사진에서 T2 시상 영상서 경추간판원반의 퇴행성 변성 디스크 즉 흑색 디스크 소견이고, T2 축상 영상서 제4-5경추간 좌측 경도, 제5-6경추간 중심성 중등도, 제6-7경 추간 우측 경도의 추간판 돌출 있으나 되행변성 흑색 디스크이고, 신생 외상성 소견으로 볼만한 돌출 추간판 후연의 고신호 음영은 없다. 2007. 5. 26. ○○○병원의 경추 CT 사진서도 제5-6경추간 후종인대골화(되행성 골극) 소견 뚜렷하고, 좌후방 부분 석회화된 경도의 추간판 돌출 있고, 제5-6경추간 중심성 좌측의 퇴행성 골극 및 후종인대골화 소견, 제6-7경추간 우측 퇴행성 후방 골극과 동반된 경도의 돌출도 모두 경성 디스크 소견이다.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증이므로 산재불승인이 타당하다.3)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 경추 염좌상만 승인한다.4) 본부 자문의 : 경추부 MRI 검사 상 제4-5-6-7경추간에 다발성 추간판 돌출에 의한 신경압박이 관찰된다. 디스크 내에 탈수 변성 및 골극 형성, 후종인대의 비후 및 골화증 등의 기존 되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재해를 시사하는 급성디스크 탈출이 관찰 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만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된다. 요양기간은 재해일로부터 15일간 의 입원, 이후 8주간의 통원치료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경추 제4-5번 경증의 좌측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후종인대 골화가 동반된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경증의 우측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이 보인다.- MRI 및 CT 상의 소견은 추간판 퇴행 및 후종인대골화에 의한 병변으로 외상과 연관된 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병변은 퇴행성 병변이 주원인이고 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의 상지 통증은 외상 전 유사 증상이 전혀 없었고, 외상시 두부 및 경추부에 유의한 외상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의 기존 퇴행성 병변에 대하여 외상이 신경증상을 유발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원고의 상지 통증 유발요인은 기왕증인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 전제조건이고 2007. 3. 13. 외상이 촉발인자로 작용하여 발생된 것으로 원고의 증상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병원 신경외과 소외4)- 2007. 3. 14.의 경부 MRI, 2007. 5. 4. 경부 MRI 및 2007. 5. 26.의 경부 CT상에 제5-6 경추간에 수핵의 되행성변화에 의하여 흑색디스크의 소견이며 중심성 돌출이 있으며 경도의 연성돌출도 발견됨, 골극의 형성이 되어 있으며 후종인대골화증의 소견은 발견할 수 없음, 제5-6 경추의 추체간격이 좁아져 있음. 상기의 소견으로 퇴행성에 의한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증으로 판단됨- 연성돌출의 후방부에 골극 형성이 이미 된 것으로 보아 1회성의 재해로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이 발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 부분은 개인차이가 심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원고의 경우 업무력 내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이나 연령 증가만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 부분은 개인차이가 심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자연경과 진행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임상증상(상지 통증)이 상기 일자 외상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외상이 기왕증인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에 작용하여 신경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즉 추간판 상태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신경손상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함, 기왕증이 있는 경우 동일 외상에 대하여 신경증상이 발생될 가능성은 높음- 외상이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데 미친 기여도는 약 30%로 추측함, 외상이 추간판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 보다는 외상이 기존의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근의 관계를 악화시켜 상지 저림 등의 임상증상을 유발하였다고 생각되며 만약 추간판 탈출증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 동일 외상에 의해 임상증상을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이 판단함【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5호증의 1 내지 7, 갑제8, 11, 12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 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말미암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 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첫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목 부위 통증이나 상지 방사통 등 '제5-6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 없이 육체적으로 비교적 힘든 목수 일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목 부위 통증 및 손 저림 현상, 양쪽 손가락 전체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쑤시는 통증이 나타나 이 사건 상병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둘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100kg 정도의 호스의 낙하로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었고, 119구조대를 통하여 응급 후송되어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그 뒤 여러 병원에서 다른 상병과 함께 치료를 받다가 위 상병 부위에 관하여 수술까지 받은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이후의 치료 과정에다 원고의 상지 통증 유발 요인은 기왕증인 위 상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촉발인자로 작용하였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판정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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