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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9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379,1심-대법원,2009두2351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자를 '2008. 3. 14.'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착오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부장으로서 2007. 11. 29. 06:30경 군포 소재 사단법인 ○○○○○○(이하 '○○'이라 한다) 업무 협의 후, 원고 소유의 생략 ○○○ 승용차로 사무실에서07:00경 ○○○○○○ 의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08:25경 이하생략 지방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25톤 덤프트력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좌측 고관절 탈구, 좌측 대퇴골두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마멸창, 좌측 요골 및 척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부 심부 열상 및 대퇴사두근 열상, 다발성 좌상(왼쪽 팔, 양쪽 다리, 허리), 다발성 열상(왼쪽 팔, 양쪽 다리, 허리), 양측 슬관절 내장증(의증), 다발성 늑골골절(왼쪽 1, 2번째, 오른쪽 7번째), 경부염좌, 외상성지주막하뇌출혈, 안면부 다발성 촬과상, 간열상, 혈복강″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출장업무는 ○○ 사무실에서 나올 때인 2007. 11. 28. 19:00경에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업무를 마치고 2007. 11. 29.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출장 중의 재해라기보다는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3. 12.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1. 28. ○○ 소외2 축산팀장의 연락을 받고 18:30경 ○○ 사무실에 도착하여 소외2과 같은 날 19:30경까지 냉장육 관련 업무협의를 하다가 위 사무실에 들른 소외1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소외2, 소외1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 다음날 02:00경까지 당구장, 술집 등에서 업무관련 논의를 하다가 소외2과 찜질방에서 자고, 같은 날 06:30경 ○○ 사무실에 도착하여 20여분간에 걸쳐 냉장육 관련 업무협의를 마친 뒤, 07:00경 ○○ 사무실을 출발하여 ○○○○○○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가) ○○○○○○은 2001. 3. 27. 목적사업을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업, 축산업, 냉장 및 냉동창고업, 육류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기타 육지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사업, 농산물가공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본점 소재지를 '이천시 이하생략로 하여 설립되었고, 소외4가 2007. 3. 31.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나) 원고는 2001. 4. 1. ○○○○○○에 입사하여 사업부장으로서 대외 서비스, 외부거래처 관리 및 상품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나 외부업무가 많아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거주하고, 원고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며, 통근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원고가 담당하는 거래처가 군포, 구로, 당산, 과천 등이며 출장업무가 많아서 주로 회사 내 탈의실에서 자는 경우가 많다. 평소 출근경로는 중부고속도로 이용시에는 '외곽순환고속 도로-중부고속도로-호법분기점-영동고속도로-이천IC-○○○○○○'이고′ 영동고속도로 이용시에는 '의왕-과천고속도로-영동(북수원)고속도로-이천IC-○○○○○○'이다.2) 이 사건 사고 전의 경위가) ○○(군포시 이하생략 ○○○○○○)은 ○○○○○○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는 매출처이므로, 원고는 수시로 업무협의를 위하여 내왕하였고, 평소 업무협의를 위하여 ○○ 담당자 소외2을 만나야 하는 경우 원고가 ○○으로 출장가는 경우가 소외2이 ○○○○○○을 방문하는 경우보다 좀 더 많았다.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이 설립한 회사로서 ○○○○○○에서도 일부 출자를 하였는데, 소외1은 ○○○○ 대표이사를 맡기 전에는 ○○에서 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에도 ○○ 클러스터 추진단장 직책을 가지고 ○○의 실무 경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었다.다) ○○○○○○이 생산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일이 생기자, 2007. 10.경 생산자 대표는 소외1을 찾아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 측에서는 ○○○○○○에서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놓거나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2007. 11. 29. 생산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에 회의 참석을 요구하 지는 아니하였다.라) 한편 ○○○○○○은 ○○에 냉동육(-10℃ 이하)을 주로 공급하여 오다가 2007. 11. 중순경 냉장육(1~1℃)의 공급을 제안하여 ○○과 이를 협의 중이었다. 원고는 2007. 11. 28. 13:40경 온라인 ○○○○○○○에 ○○○○ 양지-국거리용(대) 500g15,100원, ○○○○ 우둔-불고기용 500g 12,500원 등 한우 및 돼지고기 21개 품목에 대한 냉장육 납품단가안을 게시하였고, 그 후 과천 ○○○○○를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기획 등 업무를 보고 있던 중, 15:00경 소외2 팀장으로부터 냉장육 납품 등의 협의를 위한 방문요청전화를 받고, 18:00경 ○○ 사무실에 도착하여 냉장육 납품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마) 위 협의에 있어 양측의 견해가 크게 차이난 부분은, 어떤 품목을 납품할 것인가보다는 포장단위의 문제였다. 소외2은 소비자가 선호한다는 이유로 ○○○○ 양지-국거리용(대) 품목에 관하여 300g 제품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단위중량이 줄어들 경우 중량에 비하여 생산가공비용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에 난색을 표명하였다.바) 위 협의 중이던 19:00경 소외1이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자 원고와 소외2은 업무협의 관계서류를 사무실에 그대로 둔 채 소외1과 함께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저녁을 먹은 후 당구장, 술집 등에서 위와 같은 결제지연 문제 및 ○○○○축산이 ○○○○에 납품하는 고기의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소외1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을 배제하고 ○○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매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사) 소외1은 2007. 11. 29. 02:00경 먼저 일어났고, 이에 원고도 귀가하려다가 소외2이 찜질방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소외2과 군포에 있는 찜질방으로가 잠을 잔 후 06:30경 함께 ○○ 사무실로 복귀하여 냉장육 단가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였는데, 결국 소외2의 의견에 따라 ○○○○ 양지-국거리용(대)에 대하여는 포장단위를 300g으로하고, 그 대신 ○○○○ 우둔-불고기용 500g의 단가를 제안단가인 12,500원에서 100원 인상한 12,6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되었다.아) 위 협의가 마무리될 무렵인 2007. 11. 29. 07:00경 원고는 군포터미널 건물 주차관리원 소외3으로부터 본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옮겨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고, 곧바로 단가협의를 마무리한 후 ○○ 사무실에서 나와 ○○○○○○ 사무실로 출발하였다.자) 소외2은 원고와 협의한 냉장육공급기획안을 검토하여 결재를 받은 후 2007. 11. 30. 16:10경 및 16:40경 온라인 ○○○○○○○에 냉장육 매장단가를 등록하였는데, 그 등록내용은 위와 같이 원고와 마무리한 협의내용과 동일하다.차) 소외2이 원고와 협의를 마칠 것으로 지시받은 기한은 2007. 11. 29.이었다.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인 2007. 12.경부터 2008. 1.경까지 ○○○○ 축산 대표 소외4,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 담당자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과 생산자단체, ○○○○○○이 공동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축산가공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는데, 그 가공업무를 함에 있어 ○○○○○○의 공장을 임대한 다는 조건에 ○○○○○○이 응하지 아니하여 무산되었고, 결국 냉장육 가공은 각 생산자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하여 2008. 2.부터 ○○의 생산자 직접수매가 시작되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 14, 15, 16, 18, 21 내지 2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사단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용무의 수행을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도착하여 용무를 마치고 원래의 근무지로 돌아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의 외부거래처관리 담당자로서○○○○○○ 매출의 70%에 달하는 매출처인 ○○에 수시로 업무협의를 위하여 내왕해 왔고, 2007. 11. 28.에도 ○○ 축산팀장 소외2의 냉장육 납품단가 등의 협의를 위한 방문요청을 받고 방문을 하였으며, 소외1과 ○○○○○○과 ○○ 사이에 벌어진 생산자 결제지연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고, 소외2과 잠까지 함께 잔 후 일어나 곧 바로 ○○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을 출발한 2007. 11. 29. 07:00경까지 업무협의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가 2007. 11. 28. ○○을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고 2007. 11. 29. ○○을 출발하여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일련의 과정은 출장업무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소외2, 소외1과 당구를 치고 술을 마신 것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후인 2007. 11. 29.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소외2과 업무협의를 마무리짓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때까지 출장이 계속된 것으로 볼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업무협의를 위해서라면 통상의 업무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일 새벽 02:00경까지 당구장, 술집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찜질방에서 4시간 가량의 수면 밖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굳이 통상의 출근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사무실에 복귀하여 업무협의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11. 29. 새벽에 ○○ 사무실로 간 것은 그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고 ○○○○○○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간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의 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소외2에게 주어진 냉장육 납품에 대한 업무의 처리기한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 11. 29.인 점, ○○○○○○이 생산자에 대한 결제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다른 업무 중이었음에도 ○○ 사무실로 와 달라는 소외2의 요청 또는 소외1의 저녁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 양지국거리용(대)의 포장단위를 500g으로 하기를 주장하였으나 ○○ 담당자 소외2은 300g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그 포장비용 등의 문제로 ○○○○○○의 수익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그 협의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보이는 점, 소외1과의 저녁 시간에는 ○○ 사무실에 냉장육 납품 업무협의 관련 서류를 두고 왔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의 고위직에 있는 소외1이 ○○과 ○○○○○○ 사이의 생산자 결제 지연이라는 좀더 중요해 보이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논의를 끊고 냉장육 납품에 대한 업무협의를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새벽에 귀가하였다가 다시 오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업무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소외2이 찜질방에 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집에 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귀가 대신 찜질방을 선택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도 원고가 양보하여 소외2의 300g 안을 받아들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11. 28.에 이어 2007. 11. 29. 아침에도 소외2과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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