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4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095,1심-대법원,2009두1065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3면 제12행 '증인 소외1의 증인을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인으로 고침나. 제3면 제15행 '망인은' 다음에 '건설현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인데,'를 추가함다. 제3면 제19행 내지 제21행 '(나)' 부분을 "(나) 망인은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성남시 중구 상대원동으로 출퇴근 하였는데, 평소 출근 시간은 7:00경이고 퇴근시간은 18:00경이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10:00경부터 10:30경까지 및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점심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작업자들이 작업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다."로 고침라. 제4면 제4행 내지 제7행 "[단 한차례의 ~ 하였다]."를 "다만, 2007. 9. 1.부터 같은 달 3.까지는 우천으로 인하여 대기 근무를 하였는데, 우천 대기시의 업무 내용은 제작작업, 공구 손질, 투류판 운반, 용접설비 점검, 안전교육 및 현장 주변과 대 기작업장 청소 등 다음 날의 작업을 위한 보충작업이었다."로 고침마. 제6면 제8행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대기 근무 당시에 망인이 한 작업이 몸에 무리를 줄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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