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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0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7,1심-대법원,2010두2902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0. 1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2. 5. 3. 인조견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관리부에서 근무하다가 1987. 3. 19.경 퇴직하였는데, 2007. 9.경 일어나기 힘들고 걷기 힘든 증상, 양측 상하지의 경직, 서동, 보행 장애, 몸의 균형력 감소 등이 발생하여 2008. 1. 8.경 ○○○○병원에서 '다계통위축(이황화탄소 중독증 후유증 의증)' 소견을 받았다.나. 이에 망인은 자신의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4. 이황화탄소중독증판정협의회의 심의결과 망인의 위 증상을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0. 6.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5년 정도 이황화탄소가 다량 발생하는 ○○○○○에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다계통위축증(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에 1982. 5. 3. 입사하여 1987. 3. 19.경까지 4년 10개월 가량 주로 기술관리부(1990.경 환경관리부로 개명)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은 1959. 설립되어 1993. 폐업한 인조견 생산업체로서 특히 1980년대에 국내 최대의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직업병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2005. 3.경의 자료에 의하면 ○○○○○에 근무했던 사람 중 911명이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직업병판정을 받았다고한다.(2) 이황화탄소는 1800년대부터 접착제, 훈증제, 살충제 및 고무 제조과정에서 용매로 사용된 유독물질로서, 임상적으로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폭로될 때에는 근무력증, 무감각,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고, 보행장애, 연하곤란, 마비, 언어장해, 근육강직 등 신경장애 증상이 나타나며, 그 밖에도 기억력 상실, 두통, 수면장애, 악몽, 신경질, 피로감, 불안감, 우울증, 자살경향, 정신 장해 등이 일어나고, 맹점(비문 증), 시야협착, 야맹증 등의 눈의 장애 등이 생기며, 동맥경화증을 일으켜 심장 및 그 밖의 장기에 영향을 주어 심혈관계질환을 야기하며, 피부에 오랫동안 닿으면 발진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무자들 중 1997. 12.경까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판정된 654명의 환자들의 주요 증상은 고혈압(297명), 감각신경성난청(252명), 다발성뇌경색(221명), 망막미세혈관류(207명), 다발성말초신경염(178명), 망막변화(155명), 신조직이상(46명), 정신장애(36명), 신경염(33명), 관상동맥허혈성심질환(21명), 신장장해(20명), 간장장해(19명), 중추신경기능장해(16명), 생식계장해(13명), 시신경염(7명), 혈액이상(3명), 우울증(2명), 시야협착(1명) 등으로 보고되었고, 그 환자들 중 가장 짧은 근무기간은 2년 10개월 정도인 사람이 몇 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에서 망인이 속해 있던 기술관리부의 업무는 주로 인조견 생산공정을 부문별로 담당하는 이탄과, 원액과, 산회수과, 방사과, 후처리과 등에서 채집된 검사 물의 성분을 측정, 분석, 관리하는 작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이탄과의 숯과 유황의 가열 반응에서 생산되는 이황화탄소의 농도를 분석하고 대기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원액과의 수입펄프와 가성소다를 혼합 분쇄하는 과정에서의 가성소다 양을 측정하고, 분쇄한 제품에 이황화탄소의 반응 및 숙성과정을 시험분석하고, 원액과에서 생산된 비스코스와 산회수과에서 농도를 조정한 황산과의 반응 전후의 산도, 망초생산농도를 분석하며, 방사과의 방사과정에서의 황산농도와 온도 등을 수시로 점검,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취급하였다.그런데, 2000. 6. ○○종합센터에서 발표한 '한국에서의 이황화탄소 중독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한 ○○○○○의 기술관리부(원동과)는 노출농도 기준평균이 0.45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작업부서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기술관리부가 이황화탄소 노출농도가 매우 높은 방사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다른 부서를 드나드는 경우도 많으며, ○○○○○ 공장 내부에는 어느 건물이든 이황화탄소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관리부(원동과)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황화탄소에 중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기술관리부(원동과)에 근무하였던 근로자 중 이황화탄소중독으로 판정받은 근로자가 31명 존재하는데, 그들의 주요 질환은 고혈압, 다발성 뇌경색, 다발성 말초신경염, 감각신경성 난청, 망막병변, 수면장애, 정신장애 등이다.(4) 망인은 ○○○○○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근무기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런데, 1996.경부터 성격이 변하고 렘 수면장애 현상 및 잘 때 잠꼬대가 심한 것처럼 팔다리를 움직이는 증상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004.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2007. 6. ○○대학교병원에서 마루결석 진단을 받았고, 2007. 9.경부터 일어나기 힘들고 걷기 힘든 증상, 양측 상하지의 경직, 서동의 증상, 보행 장애, 몸의 균형력 감소 등이 발생하여 2007. 11.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2008. 1. 8.경 ○○○○병원에서 '이황화탄소(CS2) 중독증 의증' 소견을 받았고, 2008. 2.경에는 ○○○○○○병원에서 '다계통위축증(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2008. 7. ○○○병원에서 우울증, 불면 등의 증세로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2008. 7. ○○○병원에서 전신성말초신경병증 진단을 각 받았다.(5)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망인에 대한 직업병검사를 하였던 ○○대학교병원의 담당의사는 망인의 위와 같은 여러 증상들이 소뇌 위축에 해당하나 망인의 파킨슨증후군, 다계통위축증 증세가 2007. 9.경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저농도의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다발성 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대뇌와 소뇌 위축증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긍정의 연구보고도 있고, 부정의 연구보고도 있는데, 폭로 중단 후 20년이 지난 뒤 생긴 소뇌 위축증 소견을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종합검진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런데, 제1심 감정의인 ○○○○병원의 담당의사는 망인의 파킨슨증후군, 다계통위축증(소뇌 위축증)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임상보고 되어 있어 그 합병증으로 볼 수 있지만, 이차적 원인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았고,망인의 진술에 기초해 보았을 때 2004.경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진행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며, 위 질환들의 이차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 진단할 수도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병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황화탄소 노출에 의한 다계통위축증 양상의 질환이 보고되어 있어서 이황화탄소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한편, 당심 증인인 ○○○○병원 의사 소외2은 이황화탄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파킨슨증후군, 다계통위축증, 우울증 등이 발병할 수 있고, 이황화탄소의 잠복기는 일본의 경우 6년에서 31년, 한국에서는 9년에서 16년, 미국에서는 대체로 짧지만 10년 또는 20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으며, 파킨슨 계열의 병은 뇌세포의 50~80%정도가 망가져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 잠복기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정확한 발병원인은 모르지만 대체로 유전성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경우 1996.경 잠꼬대가 심하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등 수면장애가 나타났는데 이는 다계통위축증의 주요 증상이므로 증상이 나타난 것은 1996.경이라고 할 수 있고, 망인의 최종병명은 다계통위축증으로 그 밖에 우울증이나 성격변화, 신경성, 방광, 배뇨장애 등은 모두 다계통위축증의 한 증상들이며, 이황화탄소에 상당기간 노출된 망인의 경우 다계통위축증은 이황화탄소중독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인과관계의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보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특히 작업현장에서의 발병원인물질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따짐에 있어서는, 그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성 등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피재 근로자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울뿐더러,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물질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피재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 측 및 관련된 공공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재 근로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발병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병원인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 그 노출 후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이나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사업주 측 또는 국가 측이 발병원인물질에 의하여 질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존재하는 발병원인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 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서,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직업병이 대량 발생한 ○○○○○에서 4년 10개월 가량 근무하였는바, 망인이 ○○○○○에 근무하기 이전이나 근무하던 중에는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위 근무기간 외에는 달리 이황화탄소에 노출될 만한 요인이나 다계통위축증 또는 파킨슨 질환 등을 야기할 만한 소인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그런데, 비록 다계통위축증이나 파킨슨 질환의 발병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경우 이러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 수 보고되어 있고, 위 질환들의 한 증상으로서 망인이 앓은 뇌경색, 전신 성말초신경병증, 신장질환, 성격변화, 수면장애, 우울증 등은 모두 ○○○○○에서 직업병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일반적인 증상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관리부(원동과) 소속이었던 이황화탄소 중독 판명 환자 31명의 주요 증상과 일치한다. 한편, 망인이 근무한 4년 10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된 환자 중 망인보다 근무기간이 훨씬 짧은 2년 10개월 정도의 환자도 수 명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유해물질에 폭로된 기간으로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출 기간이나 노출량에 따른 증상발현에 관하여 정량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황화탄소로 인한 일반적인 증상이 발생된다면 노출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근무한 기술관리과(원동과)의 노출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부서에 상관 없이 전반적으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기술관리과(원동과)에서도 상당 수의 이황화탄소 중독증 환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원고가 ○○○○○에서 퇴사한지 상당기간 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다계통위축이나 파킨슨 계열의 병은 뇌세포의 50~80%정도가 망가져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 잠복기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잠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상당히 보고되어 있는데, 망인의 경우 다계통위축증의 한 증상인 성격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퇴사한지 9년 정도 후인 1996.경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최근 들어 다 계통위축증의 여러 합병증으로 앞서 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악화되자 망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3)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이황화탄소 외의 다른 원인이나 질병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황화탄소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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