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0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864,1심-대법원,2010두21518,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7,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 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 근무하던 중, 2002, 11. 1. 상해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뇌종양'(이하, 1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8.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7. '현재까지 아세트산에틸 장기 노출로 인한 중대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는 등 아세트산에틸의 장기적인 폭로와 뇌종양의 발병 사이에 의학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1993. 4. 29.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수년간 2주 단위 주야맞교대로 하루 10시간 이상씩 아세트산에틸, 구리, 포르말린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도금공정 및 인쇄공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용, 근무형태,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3. 4. 29. 소외 회사에 임시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도금공정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5. 8. 1. 정사원으로 채용되면서 인쇄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주6일제로 토요일 반일 근무를 제외하고 평일에 2주 단위로 주야 맞교대 (주간 08:00 ~ 19:00, 야간 19:00 ~ 08:00) 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년간 월 평균 23.1일, 1일 평균 10.9시간 정도 근로를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업무량이 과다하지는 아니하였다.라) 망인이 종사한 소외 회사의 도금공정 및 인쇄공정에서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아세트산에틸, 황산, 염산, 구리, 망간, 포르말린 등) 등이 발생하나, 1999년 하반기부터 2002년 하반기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위 소음 등은 노출기준미만으로 판정되고, 작업자들도 차음보호구,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유기용제용 마스크 등을 적정하게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2. 11. 11. 두부 좌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2. 11. 1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두부 CT 촬영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나) 망인은 2002. 5. 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증 판정을 받았을 뿐 다른 이상은 없었다.다) 망인은 평소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과 1회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지식뇌종양은 일반적으로 두개강내의 뇌실질이나 이를 둘러싸고 있는 막조직에서 발생한 신생물을 말하는데, 그 종양들은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 이를 제거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 경과는 악성일 수 있다.일반적으로 두통, 간질발작, 비특이적인 인지 또는 성격의 변화, 국소 신경학적 결손등의 증상을 보이고, 이러한 임상 증상은 종양의 위치, 조직학적 종류, 성장 속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뇌종양의 발생 익인에 대하여는 다른 종양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종양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극히 일부에서 가족간의 유전성 증후군으로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적 발암물질(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질소 화합물, 유기클로이드, 비닐 클로라이드, 석유화합물 등)이나 방사선, 바이러스, 외상, 면역결핍 등 환 적 인자에 대한 많은 역학적 연구조사가 있고, 일부 연구 결과에서 위와 같은 인자들이 뇌종양 발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나, 뇌종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종양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의식은 명 하나 질병에 대한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상 망인이 폭로된 아세트산에틸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는 경우 중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정보가 없고, 의학적으로 아세트산 에틸이 뇌종양을 굴생시킨다는 보고도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상병과 업무 사 이에 인과관계는 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12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93. 4. 29.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도금공정에서 약 1년 4개월간, 인쇄공정에서 약 8년간 근무한 사실, 위 공정에서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아세트산에틸, 황산, 염산, 구리, 망간, 포르말린 등) ) 등이 상당량 발생하는 사실, 화학적 발암물질(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질소 화합물, 유기 클로라이드, 비닐 클로라이드, 석유화합물 등)이나 방사선, 바이러스, 외상, 면역결핍 등 환경적 인자에 대한 많은 역학적 연구조사 결과 일부에서 위와 같은 인자들이 뇌종양 발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화학적 발암물질(다방향족 탄화수소, 질소 화합물, 유기 클로라이드, 비닐 클로라이드, 석유 화합물 등)이나 방사선, 바이러스, 외상, 면역결핍 등 환경적 인자에 대한 많은 역학적 연구조사가 있고, 일부 연구 결과에서 위와 같은 인자들이 뇌종양 발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나, 뇌종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밝혀져있지 않았고, 나아가 현재까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종양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된 다는 점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종사한 위 도금공정 및 인쇄공정에서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아세트산에틸, 황산, 염 구리, 망간, 포르말린 등) 등이 상당량 발생하는 사실은 맞으나, 1999년 하반기부 2002년 하반기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위 소음 등은 노출기준 미만으로 판정되었고, 망인을 포함한 작업자들도 차음보호구,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유기제용 마스크 등을 적정하게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위 뇌종양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근무형태, 휴무일수 등을 함께 근무하는 다른 생산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망인이 특별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이 비만증으로 판정 받은 외에는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한 다른 증상을 겪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갑 갑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 지 스트레스와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요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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