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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0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220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4행의 '원고는~ 체육대회 도중'을 '원고는 2006. 6.경 전문 건설하도급업체로서 인테리어, 알루미늄공사 등을 하는 ○○○○ (대표 소외1)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8. 6. 6. 14:00경 ○○○○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창립 7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야유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하여 야유회의 체육행사 중 하나인 축구를 하던 중'으로, 제2면 제7행의 '위 야유회 행사'를 '이 사건 행사'로, 제2면 제14~16행의 '원고는 ~ 참석하라는'을 '원고는 사업주인 ○○○○의 대표 소외1로부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라는'으로, 제3면 제5~11, 14, 16행의 각 '○○○○,을 ,○○○○,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9행의 '이 사건 행사'는' 다음에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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