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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410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3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망인이 2008. 4. 임금 인상 후부터 종전에 담당하던 모래 상차 및 선별 업무 외에도 모래선별기 관리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근무 시간 및 담당 업무가 늘었고, 2008. 6. 16.부터 같은 해 7. 3.까지 지속된 화물차연대 파업 여파로 같은 해 7. 4.부터 모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신청한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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