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1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70,1심-대법원,2011두13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3. 항소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9.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를 '망 원고1'으로 모두 고치고(단, 제2면 제18행, 제7면 제9행의 '원고'는 제외), ②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다음 행에 '다. 한편, 망 원고1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0. 5. 30. 사망하였고, 망 원고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수계신청을 하였다.'를 추가하고, ③ 제10면 제13행의 '상병의'를 '상병이'로 고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기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1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규정 하고 있고, 산재험법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61 판결 참조).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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