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411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138,1심-대법원,2010두186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4행의 ①항 원고 주장을 "① 원고와 같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에는 상병의 호전 및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골유합술을 받은 2008. 5. 27.이나 이 사건 상병 치유일인 같은 해 6. 26.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아래의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로 수정한다.나. 제1심 판결 제4면 2행-6행의 "(나)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 증거가 없다 "부분을 "(나) 그러므로 상병의 호전 및 치유 여부와 관계없이 골유합술을 받았다는그 자체만으로 그 시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2008. 6. 26.에 치유되어 장해등급을판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 8호증(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2008. 6. 26.경에 모두 치유되어 고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로 수정한다3. 결론제1심 판결은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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