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11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851,1심-대법원,2010두2461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2007. 11. 27. 피고에게 '원고가 2007. 11. 5. 11:00경 소외1 운영의 ○○ 건축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사무소'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상하로 놓인 책꽂이 2개 중 윗부분 책꽂이의 양쪽을 사업주와 한쪽씩 잡고 위 책꽂이를 바닥으로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② 피고는 2007. 12. 12. 원고에게 '요추부 MRI상 척추강 협착 소견 외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단일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해 약 100kg 정도의 책꽂이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여서 또는 평소에 장시간 운전, 컴퓨터 작업, 현장 감독 등으로 요추에 무리가 가서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1990년경 건설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나사못에 의한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받았고, 2006년경부터 친구 소외1 운영의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에 관한 서류업무 내지 보조역할 또는 수주 영업 등을 담당하여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서류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소외1와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하였다.② 2007. 11. 초순경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는 중밀도 섬유판(MDF, Medium-dencity Fibreboard)으로 된 가로 1.2m, 세로 1.2m, 가로 3단, 세로 3단 크기의 책꽂이 2개가 있었다.③ 원고는 2007. 11. 12. ○○○병원에서 MRI 검사를 통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7. 11. 13. ○○병원에 입원하여 2007. 11. 19. 요추 제4-5번간 극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④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 소견서(2008. 1. 19.): 진단명 제4-5 요추간판탈출증(좌측). 15년 전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 시행하였던 환자로 2007. 11. 5.경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한 후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다.○ 사실조회결과: 처음 시행한 MRI를 보면 과거에 삽입된 유합 나사못의 간섭 현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요추 제4-5번간에 추간공 외측으로 탈출한 작은 추간판을 볼 수 있다. 수술 시야에서 제4신경근을 압박하는 작은 추간판을 제거하였다.㉡ ○○대학교병원 주치의원고는 15년 전에 유합술을 받았으나 그 부위가 제5요추-천추간이고 이번에는 요추 제4-5번간으로 새로운 증상이며 2007. 11. 초순경 사무실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심한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 자문의○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1: MRI상 요추 제4-5번간 미만성 팽윤 및 척추강 협착 소견으로 이는 단일 외상이 아닌 수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2: MRI상 요추 제4-5번간 수핵팽윤증 및 요추관협착증 소견 보인다. 상기 소견은 외상성과 무관한 질환으로 불승인한다.○ 피고 본부 자문의: MRI상 제5요추-1천추간에 후방기기고정술 및 추간골 유합술을 시행한 소견이 보이고, 요추 제4-5번간에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신경압박이 보인다. 요추 제4-5번간의 척추관협착증은 재해나 작업력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척추질환이 자연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있다. 요추 제4-5번간 공간에서 요추 제4번 신경근을 차단하여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면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외측의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요추 제4-5번간 극외추간판 탈출증이다. 요추 제4-5번간 간격이 좁아지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 신경근이 있는 곳에서만 발견되고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신경 압박 소견이 보인다. 요추 제4-5번간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요추 제4-5번간의 상병 상태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 상태에서 책상 운반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악화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건축사무소에서 MDF 책꽂이를 소외1와 함께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② 진료기록 감정의가 요추 제4-5번간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오후 정상 근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이나 지나서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 다음 날 곧바로 입원하여 며칠 만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1와 함께 책꽂이를 내리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요추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의 평소 담당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④ 원고 주치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책꽂이 옮긴 행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원고가 무거운 책꽂이를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위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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