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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1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517,1심-대법원,2010두2535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세이프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26. 07:55경 업무 수행 중에 같은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1으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여 '좌측 쇄골 분쇄골절,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08. 7. 21.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6. 이 사건 상병이 같은 회사 직원 사이에 사적 감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평소 수행하는 소외 회사 작업현장의 인력배치업무 등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을 제조 · 설치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상시근로자 수가 12명 내지 13명 정도였다.2) 원고는 2005. 7. 2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 인력배치업무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고, 소외1은 2008. 2. 11. 소외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작업현장 반장 등으로 근무하였다.3) 소외1은 소외 회사의 광명현장에서는 현장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현장의 경험이 부족하여 일처리가 미숙하여 ○○건설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소외1을 다른 반장으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고, 현장에서 소외1이 힘든 일을 같이 하지 않으려 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동료 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다.4) 소외 회사는 2008. 5. 30.경 본사 사무실에서 현장보고 회의를 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토의를 하면서 소외1이 현장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그 밖에 소외1의 소외 회사 경리 여직원과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 소외1에 대하여 일부 현장에서 보직을 변경하고 그에게 주의를 주기로 하는 결정하였다.5) 그 뒤 소외 회사는 2008. 6. 5.경 남양주 진접현장에서 소외1에 관하여 불만 사항이 많다는 이유 일정기간 공장에서 내근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고, 한편 공사규모가 큰 현장에는 소외1을 작업반장이 아닌 설치보조직원으로 배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현장 인력배치에 관한 실무적인 조치는 원고가 담당하였다.6) 소외1은 위와 같이 현장반장에서 설치보조직원으로 보직변경을 당한 것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2008. 6. 16.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에게 보직변경 등에 대하여 직접 항의 하였고 2008. 6. 20.경에는 다시 위 소외2에게 회사에 2008. 6. 30.까지만 근무하다가 그만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7) 소외1은 2008. 6. 24.경 소외 회사가 자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현장보고 회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현장보고회의 당시 원고가 자신을 회사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원고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원고가 자신과 경리 여직원과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소문을 냈다고 추측하여 원고에 대하여 더욱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8) 그러던 중 소외1은 2008. 6. 26. 07:55경 아침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가 소외 회사에 주차된 원고의 차량을 보는 순간 원고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고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 1개를 들고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위 쇠파이프 원고를 가격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인정근거] 갑 제3, 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이 사건 폭행사고 이전에 대표이사에게 보직변경 등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평소 믿었던 원고가 회의에서 자신에 대하여 비우호적으로 발언하여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난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원고가 소문내었다고 일방적으로 추측하여 원고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원고를 폭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 및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한 것도 감정을 유발한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직접 자극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폭행행위를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폭행 아침 07:55경 소외1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일방적으로 단시간 내에 가해졌고 원고만이 일방적으로 큰 부상을 입은 점, 위 폭행행위 이전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시비를 하거나 다툰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폭행행위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원고의 인사관리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소외1의 내심의 의사가 사적인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어, 가해자와 원고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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