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누41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5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는 [별표 4] 장해등급결정 기준에서 정한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 상태는 [별표 2] 제8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또한,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별표 2] 제9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별표 2] 제10급에 해당하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1등급 인상하여 제8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소외1)원고는 요통과 좌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좌족배부 저린감과 감각둔화증상이 남아 있다 하며 좌하지 직거상 검사상 40˚에서 양성소견이 보이고, 좌족관절과 족무지 신경 근력 약화소견이 있으며 (grade 3) EMG 검사 소견 상 좌요추 5번 신경근 신경병증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잔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008. 6. 7.자 장해진단서).(2) 피고 자문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 요배부 동통, 좌하지 방사통 호소, 하지직거 상 검사 우측 80˚, 좌측 40˚, 근력약화는 호소하나 근위축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 부 MRI 소견상 신경근 마비 인지되지 않는다.○ 신경외과 소외3 : 2008. 12. 18. 근전도 검사 소견만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장해 상태는 최소 제12급, 최대 제10급으로 판단된다. 최대 10급으로 판단되는 근거로는 근전도 검사 결과가 불완전 신경근 마비로 판독되어 있으므로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 제10급에 해당(3)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4)○ 경추부 제10급에 해당되고, 요추부가 본원에서의 근전도 검사 및 MRI 소견상 신경손상 소견이 인지되므로 제9급에 해당되어 합하여 제8급에 해당한다(신체감정결과).○ 본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5요추 신경근의 신경증병변이 발견되며 MRI 소견 상 제4-5요추 추간판부위의 신경근 유착 소견이 인지되었다. 위 결과에 준하여 제9급으로 판단하였다. 근위축 근력약화와 같은 뚜렷한 임상소견이 인정된다. 본원 MRI 및 근전도 소견 상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된다. 신경마비에 의한 사지에 부전 단마비 소견이 인정된다(사실조회결과).(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4)○ 부전의 단마비는 경도의 단마비와 같이 불완전한 단마비를 의미함.【인정근거】 : 갑3호증, 을 2 ,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것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 증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참조), 원고에 대하여 2개 이상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하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여 장해 등급 제8급을 인정하려면 같은 목 제6항에서 정한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상의 뚜렷한 후유증상이 아울러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제1심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 부위인 요추부에 근전도 검사 및 MRI 소견 상 신경손상이 인지되므로 제9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아울러 위 의사는 MRI 및 근전도 소견 상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를 비롯한 피고 자문의도 원고 요추부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잔존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별표 4]에서 정한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따라 최대 10급(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뿐 달리 원고에게 요추부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경도의 단마비'가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제9급에 해당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상의 뚜렷한 후유증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요추부에 제9급 인정기준 이상의 뚜렷한 후유증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현존 장해, 즉 이 사건 제2상병 부위인 요추부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기존 장해등급 제10급과 조정할 수 없다.그런데 원고의 현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는 해당하고,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이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제1상병 부위인 경추부와 이 사건 제2상병 부위인 요추부는 모두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제8호에서 정한 '척주'에 해당하여 장해부위 가 동일하고, 위 경추부와 요추부의 각 장해는 모두 같은 조 제3항 [별표 2] 장해계열 표 소정의 '척주의 기형장해 및 운동장해'에 대한 것으로 장해계열도 동일하므로 위 경추부와 요추부의 장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경추부와 요추부의 각 장해상태는 위와 같은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제9급에 미치지 못하여 기존 장해상태인 제10급보다 가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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