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7,1심-대법원,2010두136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9행 '열악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로 변경○ 2쪽 12행 '2002. 11. 22.' '2006. 10. 12.'로 변경○ 3쪽 5행 '소회 회사가'를 '소외 회사가'로 변경○ 10쪽 13행부터 21행까지 루프스 소인이 있는 경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④ 루프스 소인이 있는 경우 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 자외선, 실리카 먼지, 시멘트, 흙먼지로 루프스 신염이 발병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발병원인을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소견만으로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루프스 신염 발병의 직접 또는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한편,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1996. 2. 혈뇨 및 단백뇨 발견 이후 2004. 5.경 낭창성 신염의 진행 정도 및 이 사건 상병으로 혈액투석을 하기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고가 실리카 먼지 등 루프스 발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에 관하여도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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