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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4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929,1심-대법원,2009두1601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소외1은 ○○○○○○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5. 3. 저녁 회식 후 귀가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두피좌상, 두개골절, 중증뇌부종, 외상성뇌경막하혈종, 중증뇌좌상, 외상성뇌지 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2007. 5. 23.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사업장 및 근로관계를 벗어나 퇴근 이후 발생한 재해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부상하여 통상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1은 이 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08. 9. 11.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명백한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회식이 '혁신기획실 차장단협의회' 발족을 위해 혁신기획실장의 주도하에 개최된 점, 불참자로부터는 불참사유서를 받는 등으로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된 점, 회식 비용을 소외 공단의 업무추진비로 부담한 점, 사용자 측의 주도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마신 폭탄주가 만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점,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식은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11. 1. 소외 공단에 입사하여 2007. 2. 12.부터 본사 혁신기획실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2) 망인이 혁신기획실로 전보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7. 5. 3. 혁신기획실장인 소외2이 주도하여 혁신기획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및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3) 위 회식은 혁신기획실장이 주도한 것으로서 혁신기획실 차장들은 불참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참여가 강제되었고, 이날의 회식에 대하여는 사전에 업무 추진비로 270,000원이 책정되었으며, 회의 다음날 그 일시, 개최장소(아래에서 보는 2차 회식 장소 포함), 참석자 명단, 회의 주요내용 등이 모두 소외 공단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4) 회식은 2007. 5. 3. 1830경 소외 공단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빌딩 지하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시작되었으며(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 혁신기획실 장 및 혁신기획실 소속 차장 17명 중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하였고, 위 식당에서 지출된 비용은 혁신기획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외 공단의 클린카드로 260,000원을 결제하였다.5) 위 '○○' 식당에서 망인 등 참석자들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차장협의회 회장으로 소외4을 선출하는 등 업무관련 회의를 하였는데, 위 '○○의 영업시간이 22:00까지라는 말을 듣고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을 나와 참석자 전원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가든'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등을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같은 날 23:15경 모임을 끝내고 헤어졌는데, 2차 회식의 비용은 차장 중 1명인 소외3이 그의 개인 카드를 이용하여 82,000원을 결제하였다.6) 소외 공단은 차장급 직원들에게 매월 13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7) 참석자들은 1차 회식과 2차 회식에 걸쳐 전원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 12잔 이상을 마셨는데,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서, 1차 회식 후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 이미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2차 회식 도중 논의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8) 망인은 2차 회식 후 술에 취하여 귀가하면서 같은 날 23:50경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1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1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 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 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었던 혁신기획실의 실장이 주도하여 혁신기획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불참자에 대하여는 불참사유서를 받는 등으로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되었고, 그 비용도 소외 공단에서 별도로 책정한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던 점으로 보아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 것임이 분명하고, 2차 회식도 1차 회식에서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혁신기획실장을 포함한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바로 그 옆 장소로 옮겨 1시간 남짓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 내용도 소외 공단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얼마 되지 아니한 그 비용을 참석자 중 1인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1차 회식의 연장이었다고 볼 것이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임의적 모임의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이 사건 1, 2차 회 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위와 같은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설사 2차 회식의 성격을 위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망인은 1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이미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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