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2009누4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344,1심-대법원,2009두24016,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574,940원 및 가산금 2,557,490원,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6,942,070원 및 가산금 14,626,570원, 2004년도 고용보험료 8,912,460원 및 가산금 891,220원, 2005년도 고용보험료 64,803,610원 및 가산금 6,480,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및 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31. 원고,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주식회사건설○○○(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외 1필지에서 시행하는 '○○○○○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 합은 위 토지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받고, 원고 및 ○○○○○, ○○○○○는 위 토지상의 기존건물 철거공사,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7. 4.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4년 및 2005년분 보험료 합계 300,788,700원(= 산재보험료 219,701,070원 + 고용보험료 81,087,6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 9. 4.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11, 17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그런데 을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24.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보험료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일 뿐 그 수급인 또는 시공자가 아니고, 더욱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가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 일괄적용신고를 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시공 사업자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직접 시공은 하지 않고 주로 건설공사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편, ○○○○○는 주로 건설공사 시행사업 영위하는 회사이고, ○○○○○는 주로 건설공사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 ○○○○○는 모두 '○○의 계열회사였다.(2)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 ○○○○○, ○○○○○는 2002. 12.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 ○○○○○, ○○○○○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받고, 원고 및 ○○○○○, ○○○○○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3) ○○구청장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등의 신청에 따라 2003년 4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는 ○○○○○로 되어 있다.(4) ○○○○○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의 지위에서 2003.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전체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446억 4,600만 원, 공사기간 2003년 5월부 터 2005년 5월까지로 하는 산재보험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5) 그 후 원고가 '○○에서 계열분리를 하게 되자 원고는 2003. 11.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위를 ○○○○○에게 양도하면서 2003.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어서 2003. 12. 1. ○○○○○ 및 ○○○○○와의 부속 합의를 통하여 ○○○○○가 다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위를 ○○○○○에 양 도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은 종전 합의와 같이 ○○○○○가 맡기로 약정하였다.(6) 원고는 다시 2004. 3. 26.경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더 ○○○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였다.제1조 본 협약서는 ○○○ ○○○○○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갑)와 원고(을) 시행사간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역할 구분을 규정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업의 범위)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사업의 범위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승인한 건축시설의 분양, 시공, 정산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업행위 일체 제3조(공사 역할 분담의 범위)1. “갑(○○○)" 의 공사범위는 “을(원고)" 의 공사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를 책임시공 한다.2. “을" 의 공사범위는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책임 시공 한다.3. “본 사업" 에서 “갑”과 “을" 의 공사의 범위는 양사가 협의한 ?별첨1? Work Scope에 의하여 정한다.제4조(사업비 배분 기준)2. 간접공사비(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는 ?별첨1? Work Scope에 따라 배분한다.제10조(준공기한의 준수)“갑"과 "을" 은?별첨1? Work Scope에 따른 공사진행에서 모든 계약행위는 각각의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선정, 하도 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5조(상호의 의무 및 손해배상)2. “갑"과 "을"은 ?별첨1? Work Scope에서 정한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완성해야 하며, 이의 미완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한편, 위 협약서에 첨부된 'Work scope'에 의하면 세부공사별로 공사주체가 구분되어 있고, '공사비 배분기준,에는 배분비율이 ○○○○○ 51.1%, 원고 48.9%로 기재되어 있다.(7) 그 후 원고는 위 업무분담협약에 따라 분담하기로 한 공사 중 일부씩을 2004. 4. 30. 주식회사 ○○○○○에, 2005. 1. 17., 2005. 2. 28” 2005. 4. 1.주식회사 ○○○○○○에, 2005. 4. 1. 주식회사 ○○에 각각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8) 그 후 ○○○○○가 2004. 11. 15. ○○○○○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와 ○○○○○○는 2004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1조(목적)본 협약서는 ○○○ ○○○○○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갑)와 원고(을) 시행사간 분담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역할 및 책임구분을 규정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역할분담)1.안전관리1) “갑"과 "을"은 이하생략 ○○○○ 신축공사를 “분담이행식" 으로 분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갑"과 “을" 의 분담내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안전보건관리를 각각 산출계산한다.2)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여 공사진척(공사 공정률)에 따른 법정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사용하며 각사의 현장대리인 명의로 작성하여 매월 2일 상호 확인한다.5) “갑"과 "을" 이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산출계상 및 안전관련 서류 등으로 야기되는 행정적, 법적인 문제는 각 사에서 책임진다.6) “갑”과 “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가입된 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안 전사고는 각 사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제4조(대관 관계)“갑"과 “을"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담사업을 하고 있으나 “갑” 이 양사간의 대표사로 대관 처리하고 있는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5조(하자보증 관련)“갑"과 “을"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별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관에 시공사로 “갑" 의 명의가 신고된바, 준공 처리시 “갑" 의 일괄하자보증서로 대관에 제출하고 "을"은 그에 해당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을" 의 공사분에 대하여 대관에 제출된 하자보증서와 같은 보증금액 및 기간으로 “갑" 에게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9) 원고의 2004년, 2005년, 2006년의 각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가명세서에 노무비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원고의 2005년도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고가 시행자의 지위에서 행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분양원가, 항목 아래에 계정과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도급공사원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10)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 ○○○○○○는 2004년 12월경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고, 2005년 5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3, 갑 제10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5,17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시공자)인지 또는 시행자(건축주)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2)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 사이의 2004. 3. 26.자 협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2005년도 공사원가명세서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항목이 원고가 시행자로서 행한 다른 공사와 달리 '도급공사원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또 이를 합병한 ○○○○○○)와 함께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 ○○○○○가 2002. 12. 31. 이 사건 재건축조 합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 ○○○○○ 및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체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위 공동사업계약 직후 이루어진 서초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함께 사업주체로, ○○○○○는 시공자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2003. 11. 11. ○○○○○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 및 2003. 12. 1. ○○○○○ 및 ○○○○○와 체결한 부속합의, 2004. 3. 26. ○○○○○와 체결한 업무분담협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의 지위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주체(시행자)로서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2004년 12월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 및 ○○○○○를 합병한 ○○○○○○와 함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의 지위에서 건축허가변경을 받기도 한 점, ⑤ 원고와 ○○○○○ 사이의 2004. 3. 26. 자 협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한다.'라는 취지로 약정한 것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그 분담 부분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⑥ 원고는 주택 등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사에서도 직접 시공을 한 부분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또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또는 시공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또는 시공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