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46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58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4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3)분당 ○○○병원 ○○ ○○대병원 주치의사는 2009. 1. 31.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 및 신체검사를 시행한 다음, 2009. 3. 2. 원고 증상을 '무지 중수지 관절 우측 관절염', '제5중수지 관절 부분강직, 우측', 우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신전제한'으로 진단하였다. 주치의사는 무지 중수지관절 변형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근거로는 퇴행성 관절염은 대칭적으로 오는데 비해, 퇴행성 관절염이 비교적 드문 무지 중수지 관절에 관절 간격이 협소한 소견을 보이고, 퇴행성 관절염이 무지 중수지 관절에 일측성으로 오는 것은 환자 연령대에서 거의 드문 현상인 점을 들고 있다. 또, 외상 시점은 판단할 수 없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환자 진술을 가장 존중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2006. 5. 24.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우측 제5수지 중수지골 경부 골절 소견, 제1 수지에 대한 관절염으로 인한 소견이 있으며, 제2수지에는 원위지 관절부 추지변형이 있다. 우측 제5수지는 외상에 의한 골절 소견이나 제1수지는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태이다.2006. 5. 18. 외상 후 2006. 5. 24.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제1수지와 제2수지에 관절염 등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수지와 제2수지 병변은 외상 전 기왕증으로 보인다. 본 외상 후 제5수지골 골절 치료과정에서 석고고정 등으로 운동장해 소견이 있을 수 있으나 외상 부위가 제5수지부로 제1, 2수지 운동장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4쪽 [증거]에 '갑 제2호증 기재, 이 법원의 ○○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4쪽 '다.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판단우측 제1, 2수지에 나타난 상병은 외상 후 관절염으로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 ○○대병원 주치의사 견해가 있으나, 위 견해는 외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9. 1. 진단을 근거로 하여 원고 진술을 존중하여 한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우측 제, 2수지 장해가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① 외상 후 원고를 처음 진단한 ○○○○외과 주치의사는 우측 제1 내지 4수지에 기왕증인 관절염이 있었다는 견해를 보이는 점, ② 2007. 11. 2. 원고를 진단한 ○○○○○○○○○○○병원 주치의사도 우측 제1, 2수지 병변과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는 점, ③ 무엇보다도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서는 ○○정형외과, ○○○○○○○○○○○병원, ○○ ○○대학교병원 각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본 후 우측 제1, 2수지 병변은 외상이 아닌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측 제1, 2수지 장해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장해라고 판단된다.우측 제5수지 외에 우측 제1,2수지 장해는 이 사건 장해등급 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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