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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4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6구단239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9. 14: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이하생략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2004. 3. 도경 '관골골절, 결막출혈, 각막궤양, 좌측주상골골절'을 최초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3. 11.경에는 '상악좌중절치 치아파절, 두드러기, 요부염좌, 경부염좌'를, 2005. 4. 6.경에는 '제5-6경추간판탈출증'을 각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4. 3. 19.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추간판내장증' 하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최초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겪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혹은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진단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여, 2004. 2. 9. 14: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이하생략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원고는 2004. 3. 5.경 피고로부터 '관골골절, 결막출혈, 각막궤양, 좌측주상 골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3. 11.경에는 '상악좌측중절치치아파절, 두드러기, 요부염좌(2004. 3. 29.자 치료연기), 경부염좌(2004. 3. 29.자 치료연기)' 로, 2005. 4. 6.경에는 '제5-6경추간판탈출증'로 각 추가상병의 요양승인을 받아, 아래 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의료기관명치료기간진료일수(일)비고○○대학교 ○○병원2004. 2. 11. ~ 2005. 11. 5.입원 15, 통원 567○○대학교 ○○의료원2005. 3. 2. ~ 2005. 3. 24.통원 23특별진찰○○신경외과2005. 11. 5. ~ 2006. 5. 31.입원 147○○대 ○○병원 협진(다)원고는 2004. 3. 19.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경추부 추간판내장증 및 하요추부 추간판내장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라)원고는 2005. 4. 4. 피고에게 위 '제5-6경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 병승인 신청을 하면서 주된 증상 등 상병상태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하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을 기재하였는데, 위 (나)항 기재 도표 기재와 같이 ○○대학교 ○○의료원에서 특진 MRI 촬영 등의 특별진찰한 결과, 피고로부터 2005. 4. 6.경 '제5-6경추추 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5. 10. 18.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간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삽입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지식과 소견(가) 추간판내장증- 추간판내장증(IDD, internal disc derangement)은 추간판의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간판 자체의 이상에 의하여 요통이나 연관통을 초래하는 병증으로, 그 실체에 대하여 이견이 많으나, 최근 의학의 발달(MRI 등)로 확인되어 질병으로 인정받고 있다.- 추간판내장증의 원인은 대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나, 때로는 외상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추락 혹은 심한 회전운동 등의 외력에 의한 추간판의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퇴행성 변화나 외상에 의해 손상된 섬유륜의 파열 부위를 따라 추간판 내부의 화학적 물질이 새어 나와 섬유륜과 연골 종판 주위에 분포하는 통증 수용기나 신경근을 직접 자극하거나 자가 면역 현상에 의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추간판내장증의 주된 증상은 지속적이고 심한 요통이고, 이러한 통증은 육체적인 활동 후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감소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의자나 허벅지를 짚으면서 일어나고, 물리치료나 보조기가 요통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치료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방법이 대세이지만, 수술적 치료(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적 치료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수술후에는 장해등급판정에서 상위의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기도 한다.-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요통이 있는 경우로, 최근 MRI 검사1)와 추간판조영술상 양성의 소견이 있을 때 이 진단명을 붙일 수 있다.(나) 주치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원고는 심한 경부통과 상지통, 심한 요통과 하지통을 호소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경추부,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의 진단일자는 2004. 3. 19. 이고, 진단경위와 근거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진찰소견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그 부위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치의 전공과인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지 않아 알 수 없다{주치의는 "2005. 4. 4.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 신청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 승인 받아 귀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금번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서(을 제4호증)에서 '정형외과에서 수술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하여, 그 취지가 불분명하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다) 특별진찰 소견(○○대학교 ○○의료원, 2005. 3.경 시행)- 환자는 요통 및 양하지통 호소하고 있다.- 경추 및 요추부 단순방사선촬영 : 특이소견 없다.- 경추 MRI : 다발성 추간판탈출 소견보이며, 특히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심한 상태이다.- 요부추 MRI : 특이소견 없다.- 환자가 호소하는 경부통 및 상지통의 원인 .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특히 제5-6경추간)이 주원인으로 사료된다.(라) 자문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재해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마)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는 경부동통과 요통을 호소한다.- 2007. 6. 19. 실시한 추간판조영술 및 요부 CT촬영, 같은 달 20. 촬영한 요부 MRI 사진상 특이소견이 없어서 하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의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다.- 단순 경부 x-ray사진상 제5-6경추간 골유합술의 흔적이 보이고, 2005. 3. 5. 촬영한 경부 MRI 사진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증상은 경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의 후유증상으로 판단된다.- 제5요추-천추간은 추간판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호증 및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신경외과)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의학계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인 '추간판내장증'을 질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설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질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주치의 진단서) 및 을 제4호증(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 들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만 기초하였거나 불충분한 의학적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제5요추-천추간에 추간판조영술을 실시하기만 하면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재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당심 법원은 2009. 7. 29.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여 ○○대학교의료원장에게 신체감정 재촉탁을 하였으나, 무려 약 2년 동안 원고의 사정으로 신 체감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2011. 6. 24.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 결정을 취소하였다).(나) 설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혹은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①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제 5-6번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추간판의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간판 자체의 이상에 의하여 요통이나 연관통을 초래하는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양립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별도로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②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와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관골골절, 결막출혈, 각막궤양, 좌측주상골골절'을 최초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부위에 상병을 입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에 추간 판내장증이라는 질병이 초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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