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4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139,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2004. 1. 8.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4. 7. 30.경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요양기간 중 '제3-4경추간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의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4. 9. 22.경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기기삽입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사전승인받은 척추기기삽입술을 받지 아니한 채, 2004. 10. 14. ○○○○병원에서 '제3-4, 4-5, 5-6경추간 후궁성형술'을 받은 후 2007. 1. 31.까지 치료를 받고, 2007. 2. 23.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장해보상청구서에는 ①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란에 "경추간판탈출증 3/4간, 척수손상(경추부)"로, ② '장해부위'란에 "경부로, ③ '장해상태'란에 "경부 통증 및 양상지 통증, 경부운동제한 및 탄발음, 양상지 위약감 및 근력저하, 근위축(진행되는 상태로 판단됨), 경부운동에 따른 탄발음(불유합으로 인해 발생가능성 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④ 위 청구서에 첨부된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 세에는 척추의 장해에 대한 여러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타'란에 "배변, 배뇨 장해는 없다"라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다.다.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에 대해 피고는 2007. 5. 7. 위 후궁절제술로 인한 운동장해를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경수 손상'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07. 10. 31.경 '제3-4, 4-5,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함과 아울러, "제5-6경추간 가유합이 의심되는바, 제5-6경추간에 대한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및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1. 27.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기존에 요양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피고 ○○○○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제3-4, 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위 척추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1, 4, 5, 11, 12,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제3-4경추간에 대한 장해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3-4경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을 승인받은데다가 제3-4, 4-5, 5-6경추간 후궁성형술에 대한 수술비를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후궁성형술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제4-5, 5-6경추간의 장해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수손상' 외의 '근위축, 근력약화 및 불완전마비' 등의 후유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2)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요양을 승인받은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과 관련하여 '항상 빈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구의 후유장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으며, (3) 나아가 원고에게는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는 반면, 이러한 장해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원고의 경추부장해(제8급)와 방광장해(제11급)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을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09. 8. 25. 피고에게 장해진단서를 침부하여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애급여를 추가로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9. 10. 27.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참작하여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장애등급을 제11급 제11호로 결정한 다음 기존의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경수 손상'에 따른 장해(제12급 제12호)를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추가 장애급여 신청에 따라 2009. 10. 27.자 처분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7.경 원고의 장애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장애등급을 제10급으로 변경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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