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4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222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 피고에게,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건설, 이하 '○○○○'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7. 5. 14. 16:3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가던 중 경북이하생략 지방도에서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7. 16. 이 사건 공사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수주한 공사이고, 망인은 ○○건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지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9년경 소외2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까지 소외2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건설과 ○○○○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등기부상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89년경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그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소외2이 1992. 6. 24. ○○시 이하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전문건설업체인 ○○건설을 설립하자 ○○건설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소외2은 2001. 2. 3. ○○○○의 소재지인 ○○시 이하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일반건설업체인 ●●건설을 설립하여 소외3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가 2004. 3. 3.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 ○○○○과 ○○○○는 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소지자 이외에는 여직원 1명과 망인이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은 ○○건설과 ○○○○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3) 소외2은 당뇨와 협심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공사수주 실적이 저조해지자 2006, 8. 22. ○○○○과 ○○○○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06. 8. 23. 아들 소외4을 ○○○○의 대표이사로, 망인을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은 2006. 8. 29. 피고 공단에 망인을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한편 2006. 8. 22. 기준○○건설의 주주명부에는 망인의 지분 9.6%, 소외2의 지분이 49.2%, 같은 일자 기준 ○○○○의 주주명부에는 망인의 지분이 25%, 소외2의 지분이 50%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망인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었다.(4) 그러나 망인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건설과 ○○○○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여부, 직원 채용, 경비 지출 등 회사의 실질적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소외2이 행하였고, 특히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경비지출결의서에 소외2의 결재란을 만들어 그의 결재를 받도록 한 반면, 망인은 대외적으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의 업무인 공사현장 감독, 영업, 공사실적보고, 입찰업무를 그대로 담당하였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소외2에게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5) 망인의 임금수령 내역은 ○○○○의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2006. 1.부터 2007. 4.까지 사이에는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외2 명의로 13회, ○○건설과 ○○○○ 명의로 각 1회 입금되었다.(6) ○○건설은 2007. 3. 15. ○○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망인은 2007. 5. 14. 16:30경 이 사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시 담당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건설 소유의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북 이하생략 지방도를 지나던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다.(7) 소외2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7. 5. 25. ○○건설의 대표이사를 소외4으로 변경하였다가 2007. 12, 14, 소외5에게 ○○건설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2007. 6. 8. 소외6에게 ○○○○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제2 내지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 을 제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4호증, 을 제19, 20, 23호증의 각 1,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영주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 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6. 8. 23.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후에도 ○○건설의 운영과 관려한 주요 의사결정은 소외2이 행하였고, 망인은 대외적으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소외2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② 망인은 주로 소외2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수는 없었던 점, ③ ○○건설과 ○○○○는 소외2의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망인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변경등기를 한 후에도 소외2과 망인의 지분 비율은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2은 위 회사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④ 이 사건 재해 당시 ○○건설의 보험가입자가 망인으로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와 징수금의 부과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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