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누49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45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는 1995. 4. 20. 발행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002. 1. 29.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위 제7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제6급 제5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제8급 제2호에,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제7급에 각 해당한다고 보는 등 위 일부 의학적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가 제6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요추 제3-4-5번에 척추고정술을 시술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요양승인상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고, 위 척추고정술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는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7급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증거인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제1심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내용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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