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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5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25,1심-대법원,2009두1574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5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에 미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신체장해등급표상 제5급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대체로 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전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치의와 신체감정촉탁의의 소견이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치료 내지 진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한 자문의사들의 소견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 후에, 원고가 현재 좌측 편마비로 식사, 착·탈의,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언어기능의 마비로 가족 이외의 사람과 일상대화가 불가능하며, 단독보행도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따른 의미해석상 '환자의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누군가가 조력하여야만 하 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위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법인 제5급 8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덧붙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피고는, 사지마비가 제3급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좌측 편마비에 불과하여 사지 마비에 이르지 못하는 원고는 제3급에 미치지 못하고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 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발간한 '장해등급판정해설'이라는 실무책자에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지 여부이지 사지마비 정도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 등급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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