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5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42,1심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결정사항1.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30.까지 소송비용 상환명목으로 3,457,200원{300만 원(제 1, 2심 각 변호사보수)+95,000원(인지대)+62,200원(송달료)+30만 원(신체감정비용)} 을 지급한다.2. 원고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결정이유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2008. 12. 10.자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승인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참작하여 제1, 2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화해권고를 한다.청구의 표시[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 좌측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원인]원고는 1997. 3.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럭비선수로 활동하다가 2007. 10. 1.부터는 ○○○○○ 주식회사 소속 럭비선수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7. 10. 29. 팀 주장의 지시에 따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동료선수와 부딪치면서 발목이 접 질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7. 10. 31. 병원에서 '좌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8. 9. 19.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2. 10. 위 상병 중 '좌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발목관절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좌측 발목 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좌측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은 원고가 10년 동안 럭비선수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목 인대 손상을 입음으로써 발병된 것 이고, 그러던 중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010. 6. 28.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청구취지】【이유】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2008. 12. 10.자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승인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참작하여 제1, 2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화해권고를 한다.청구의 표시[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 좌측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원인]원고는 1997. 3.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럭비선수로 활동하다가 2007. 10. 1.부터는 ○○○○○ 주식회사 소속 럭비선수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7. 10. 29. 팀 주장의 지시에 따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동료선수와 부딪치면서 발목이 접 질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7. 10. 31. 병원에서 '좌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8. 9. 19.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2. 10. 위 상병 중 '좌측 발목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발목관절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좌측 발목 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좌측 발목관절 불안정, 좌측 발목관절 부종은 원고가 10년 동안 럭비선수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목 인대 손상을 입음으로써 발병된 것 이고, 그러던 중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010. 6. 28.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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