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5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12,1심-대법원,2010두24906,3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제1심은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원고에게 기왕증인 제5 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제5요추-1천추간에 수핵의 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전방전위증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대학교 ○○○병원)에 비추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리고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원고가 선반을 이용하여 훈련탄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허리통증을 느끼고 2006. 9. 16.부터 2006. 10. 4.까지 ○○○한의원, ○○○○병원, ○○○병원에서 요추부 방사선과 MRI 검사, 요추부 CT 검사를 받는 등 단 기간에 집중적인 진료를 받은 점, 그 무렵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동료 작업자에 의하여 재해 경위도 일부 확인되는 점, 원고의 요추부염좌에 관하여 피고 지사의 자문의도 요양승인의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여 요통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요추부염좌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가.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한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게 된 후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제5 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의 사실조회회신의는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 척추전방전위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원고의 나이인 40~50세 정도가 되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신경증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제1심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의학적 견해와 동일한 취지이기도 한 점, 당심의 필름감정의는 "반복되는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 에서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들은 어느 것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원고의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요추부염좌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허리통증은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 등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요추부염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의 필름감정의는 원고에게 요추부염좌가 존재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80% 정도라고 판단한 점을 함께 고려 해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제1심 판결의 인용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요추부염좌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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