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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5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42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 내지 2007. 4. 3.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가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요추부에 급격한 충격을 받아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악화되었고, 위 재해와 원고가 두 달 가까이 10㎏ 내지 20㎏의 철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과 악화에 50% 내지 80% 기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감정의가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제4-5요 추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원고가 2007. 4. 3.자 재해 이전에는 허리의 통증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원고의 진술과 2008. 1. 10.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 및 2008. 2. 27.자 근전도검사를 통해 드러난 원고의 현증상의 상태(양측하지 근력약화와 신경압박)일 뿐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 내지 2007. 4. 3.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7. 3. 17. ○○○○ 주식회사에 ○○○○○○○○○ 신축공사현장의 철근공으로 입사한 이후 채 20일도 지나지 않은 2007. 4. 3. U자형 앵커를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원고의 담당 업무는 통상적으로 두세 시간 정도 10㎏ 내지 20㎏ 정도의 철근을 들어서 20m 내지 30m 정도 옮기는 작업이며, 원고의 제4-5 요추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관절돌기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 종사기간,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나 2007. 4. 3.자 사고가 원고의 제4-5 요추부의 기왕증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원고의 요추부에 외력을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원고의 철근배근 업무 또는 2007. 4. 3.자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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