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359,1심-대법원,2010두17052,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에 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나. 피고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2. 21.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7. 7. 21.경 회사 내 샤워 장에서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7. 8. 21.경부터 회사 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2007. 10. 4.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1. 28.경 "MRI 판독 결과,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기 보다는 기존 병증이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에서 약 24년 동안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① 크레인을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요철이 있는 레일 등을 통과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크레인의 엔진작동으로 인한 진동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② 크레인의 붐대로 각종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붐대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기 위해 장시간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였으며, ③ 그밖에 약 130kg의 타이어를 교체수리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목과 허리 부위에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① 원고가 크레인을 약 10~15km/h의 저속도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과한 레일은 그 폭이 약 15cm에 불과하며, 그 통과 횟수도 많지 아니한데다가, 크레인 운전석에 충격 완화장치가 있어, 그 충격의 정도도 거의 없거나 매우 경미하고, ② 크레인 작업은 일상적인 동작으로 과도하게 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③ 1993년경부터 외주업체가 크레인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경부터는 타이어 수리 및 교체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수행한 타이어 수리 및 교체 업무의 횟수도 1년에 수 회 정도에 불과하며, ④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약 2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1달이 지나서야 물리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83. 12. 21.경 ○○○○○○에 입사한 후 약 24년 동안 크레인을 운전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간근무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 근무를 하고, 평일에 통상 1~3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8~10시간의 연장근 무를 하기도 하였다[2007.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평일 연장근무시간은 281시간(월 약 31시간)이고, 휴일 연장근무시간은 332시간(월 약 36시간)이다].나) 원고가 운전하는 크레인은 80톤짜리 타이어 크레인으로 1993년 도입 당시부터 충격완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크레인을 약 10~15km/h의 속도로 약 10~20분간(1회 운행 소요시간) 운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골리앗크레인의 이동을 위해 설치된 레일(폭 15cm의 2개 레일, 레일은 노면과 높낮이는 거의 같음)을 통과하기도 하며, 작업장에서는 전선 등을 보호하기 위해 깔려있는 철판덮개를 넘기도 한다.라) 원고는 크레인에서 파이프 등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과정에서 길이 35m 가량의 붐대를 펼 때에는 붐대의 끝을 보기 위하여 목을 뒤로 젖히며, 자재를 적재하고 이동시킬 때에는 후크나 자재를 주시하면서 작업을 하고, 작업 지시가 없을 때에는 침상이나 쇼파가 비치되어 있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한다.마) 원고는 입사 후부터 2003년경 크레인 정비업체인 ○○○○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크레인의 바퀴를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통상 바퀴의 무게는 약 130kg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2인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 ○○○○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7회에 걸쳐 타이어를 수리하였으며, 원고가 운전한 크레인은 2회 수리하였으므로 ○○○○이 입주하기 전에 원고가 한 타이어 수리 업무는 연 1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바) 한편 ○○○○○○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담당 근로자들 중 운전석에서 미끄러지거나, 크레인 부품을 들어올리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있지만 크레인 운전업무 그 자체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근로자로 요양을 받은 사람은 없다.2) 치료 및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07. 7. 22.부터 2일간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에 관한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의 통증'을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8. 1.부터 같은 달 12.까지의 하계휴가로 휴무를 하고 다시 근무를 하다가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2007. 8. 21.부터 같은 해 9. 7.까지 회사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7. 9. 11.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2007. 10. 16.부터 물리치료를 재개하였다가 같은 달 18.부터 휴무를 하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3) 의학적 소견 요지가) 원고 주치의 등(1)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현재 ○○○○대학교병원 소속)의 작업관련성 평가(갑 제4호증의 1, 갑 제8호증)① 상병 :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2-3-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② 작업내용 : 원고는 1983년 ○○○○○○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크레인 운전 작업에만 종사하였다.③ 작업관련성 : 원고가 24년 동안 수행한 크레인 운전작업은 과도한 목의 굴곡 및 신전이 주된 자세인데, 이러한 목의 과도한 신전은 경추의 퇴행 및 추간판탈출증의 위험요소이다. 또한 크레인 트럭 운전은 기본적으로 경유차로서 차량 진동이 심하고 조선소의 넓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해야 하므로 전신진동이 24년 동안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전신진동은 척추에 뚜렷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버스, 트럭 등 중장비 운전자에게서 요통의 빈도가 많이 증가한다.원고는 2007. 7. 21.경 샤워장에서 넘어진 적이 있고 그 후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사고가 현재의 추간판탈출증을 일으켰는지는 불확실하나, 기존의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한 요추부 부하에 위 사고가 악화요인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추간판팽윤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지만, 퇴행성 질환일지라도 그 퇴행을 가중시키는 데에 작업적 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연히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업무관련성 정도는 '가능성 높음(Probable)'의 수준이다.(2) ○○○○병원 의사 소외2의 업무관련성 평가서①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는 충격완화장치가 없는 운전석에서 요철이 있는 노면을 운행하여 전신진동에 의한 요부충격이 많았고,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요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으며, 약 3~4년 전에는 간헐적(월 2~3회)으로 130kg 정도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바, 원고의 추간판(요추5번-천추간)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돌출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은 오랜 기간 동안 추간판 부담 작업에 의해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샤워장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을 탈출시킨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② 업무관련성 정도는 '가능함(Possible)'의 수준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자문의 1: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 우측으로 경미한 추간판탈출, 제5요추 -제1천추간 우측으로 경미한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있으나 주된 증상이 경부통, 요통이고,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할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2)자문의 2: 경추부 및 요추부 MRI 판독 결과 특이 소견이 없고, 작업력이 없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3)자문의 3: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 퇴행성 변화,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 및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퇴행성 변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제2-3-4-5요추간은 팽윤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4)자문의 4: 원고의 임상 증상 및 MRI 판독 결과, 저명한 추간판탈출 증상이 보이지 않고, 그 작업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다) 감정의(1)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① 추간판탈출증 호발 직업 추간판탈출증이 호발하는 직업으로는 진동을 많이 느끼는 직업, 특히 운전기사나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 단순한 직업 종사자 등이 있다.② 원고의 증상 원고에게 '제2-3-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경추부는 퇴행성 척추증에 가깝다고 판단된다.원고의 경우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③ 작업관련성 여부㉠ 추간판팽윤증 및 경추의 퇴행성 척추증은 외상(샤워하다가 넘어짐)과는 연관성이 없고, 추간판팽윤증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작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MRI 검사상 추간판팽윤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추간판탈출증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이는 원고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심한 충격이나 진동이 없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보면 원고는 작업환경이 진동을 많이 느끼며, 크레인에 충격 완화장치가 2년 전부터 생겼다고 했으며 타이어 수리도 1달에 2~3번 한다고 했지만 그의 동료 소외4과 장비지원반의 의견을 보면 원고의 진술과 많은 다른 부분이 있어 감정인은 정확하게 작업환경을 알 수 없지만 작업환경이 정말로 원고가 진술한 내용대로라면 충분히 작업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소외4과 장비지원반의 의견이 맞다면 상병에 작업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2)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5)① MRI필름상 원고에게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2-3-4-5번간 추간판 팽윤증이 관찰된다.②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 경력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로는 첫째 흡연, 운동부족, 둘째 신체노화, 셋째 척추에 좋지 못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진동 발생작업 등이다.③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배차에 의한 크레인 이동을 하루 20~30회 정도 수행하였고 이는 전체 작업시간의 40%에 해당하며, 나머지 60%는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을 한다. 원고는 크레인 붐대 조절을 위하여 경추부의 신전 및 좌우 움직임이 전체 근무시간 중 상당부분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자세는 경추부 질환 발생에 강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고는 2인 1조로 중량물 작업인 타이어 교체작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월 2~3회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요추부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낮다고 보이고, 원고의 업무시간 40% 이상에서 생기는 크레인 이동작업 중의 전신진동은 크레인 좌석의 충격 완화장치 부재 등으로 원고의 요추부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요통의 발생빈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원고에게 발생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 추간판팽윤은 24년간 크레인 작업시 노출되는 부적절한 자세와 요추부의 전신진동 등과 관련하여 직업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3)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① 필름상 인지되는 상병과 상병의 구체적인 상태㉠ X선 필름상 외상관련 특기 소견 없으며, 요추 2,3,5번 추체 전연의 가벼운 퇴행성 골극 소견 있고, 경추 5번 추체 상후연의 가벼운 퇴행성 골극 소견 있으며, MRI 필름 T2 시상 영상에서 요추 4-5, 요천추간 추간판 퇴행 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 강도 감소 소견 있고, 추간판 후방 신경포막의 함입 소견 볼 수 있으며, 요추 4-5간은 추간판 후연 중심의 경미한 섬유륜 균열 소견 시사되고 요천추간은 퇴행성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임. T2 축상 영상에서 요추 4-5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소견, 이러한 요천추 간 추간판 팽윤과 동반된 중심성 경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 있으나 퇴행 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임. 급성 외상성 추간판 돌출을 시사하는 돌출 추간판 내에 고신호 음영은 없음. 퇴행성 추간판 병증의 소견으로 사료됨. MRI 필름 T2 시상 영상에서 경추간판 전반의 되행 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 볼 수 있고 경추 5-6간 추간판 후방 신경포막의 함입 소견 볼 수 있으나 퇴행 변성 디스크 소견이고 T2 축상 영상에서 경추 5-6간 범발성 추간판 후방 돌출 소견 있으나 퇴행성 변성 디스크 소견으로 사료 됨. 급성 외상성 추간판 돌출로 고려할 만한 내용은 아님.㉡ 필름상 원고에게 발견되는 요추 4-5간 추간판 팽윤, 요천추간 추간판 팽윤과 동반된 국소성 추간판 돌출, 경추 5-6간 디스크 돌출 소견 있으나, 모두 퇴행성 추간판 병증으로 보임.② 업무관련성㉠ 크레인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 충격에 의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샤워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가령적 변화에 의한 자연적 퇴행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 원고는 2007. 7. 21. 샤워장에서 넘어진 다음 요통과 경추통이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그 전에는 전혀 그러한 통증 없이 생활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재해경위서상에도 샤워하러 들어 가다가 넘어져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어 경추부의 증상은 주된 증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직업병으로 인정할 만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보기도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7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제1심과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이기는 하지만 24년간 수행한 원고의 크레인 운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히 크레인 운전에 따른 전신진동과 부적절한 자세가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과 필름감정의는 원고 주치의 등의 의견과 달리 필름판독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점, ③ 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진술에 의한 작업 환경이라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원고의 동료 소외4과 원고가 소속된 장비지원반의 의견에 따른 작업환경이라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 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크레인을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요철이 있는 레일 등을 통과하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크레인 엔진작동으로 인한 진동으로 허리에 부담을 받았으며, 크레인을 이용한 각종 자재의 운반작업을 하면서 붐대의 끝을 주시하기 위해 목을 뒤로 젖히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에 걸쳐 작업하였으며, 약 130kg에 이르는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주장하지만, 크레인의 좌석에는 충격완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크레인에 부착된 타이어도 고무로 만들어진 큰 폭의 타이어이므로 충격이 흡수될 것이며 크레인 운행속도가 시속 10~15km 정도이고 크레인의 운행시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레일과 철판덮개나 엔진가동에 의한 진동이 운전자의 척추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자재 운반작업 중에는 계속 붐대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붐대를 펼칠 때나 접을 때 붐대의 끝을 보며 자재를 후크에 걸거나 이동시킬 때에는 후크 부분이나 자재를 주시하는 것이므로 경추부분을 고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2004년경부터는 크레인 정비업체인 ○○○○이 입주하여 타이어 교체작업을 담당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3~4년 전부터는 원고가 타이어 교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가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허리에 통증을 느낄 당시 만 48세 정도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나이였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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