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5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11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07. 11. 28. 부산 이하생략 소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주차장 배면부분 방수덕 도장작업을 하던 중 배면 난간대에 있던 마루봉 용접 부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옆으로 넘어지면서 기둥 모서리에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극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와순파열(외상성),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외상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어깨부위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증세가 경미하였고,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팔을 위쪽으로 움직일 수 없어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고 이후 치료와 사고 이전 치료 경력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간 뒤 2007. 12. 3.부터 2008. 2.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중인 2007. 12. 4. 관절경적 회전근개 및 상방관절와순 봉합술을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2006. 11. 14.부터 2007. 11. 15.까지 ○○○○○○○○○의원, ○○정형외과병원, ○○○정형외과의원, ○○마취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부위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 등의 진단명으로 어깨부위를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상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연번치료기간 (일)의료기관상병명12006 11. 14. (2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2006 12 29. (1일)○○정형외과의원기타 어깨 병터 및어깨의 윤활낭염32007. 2. 20. (1일)42007. 2. 21. (1일)52007. 3. 2. (1일)62007. 3. 6. (1일)72007. 5. 15. (1일)○○○정형외과의원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 어깨 부위82007. 5. 29. (1일)92007. 6. 14 (1일)102007. 7. 2. (1일)112007. 8. 11. (1일)○○마취과의원기타 속발성 관절증- 어깨 부위122007. 9. 6. (1일)132007. 9. 29. (1일)142007. 10. 19 (일)152007. 11. 1. (1일)162007 11. 15. (1일)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1)(1) 2008. 2. 15.자 소견서관절경 소견 상 혈관절증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극상건 및 극하건의 파열 및 퇴축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극상건 및 극하건이 정복되는 점으로 보아 외상성 파열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2) 사실조회회신· 원고의 경우에는 방사선 및 MRI 영상에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MRI에서는 관절내 혈종,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과 상완 이두건 아탈구가 관찰되었다. 관절내 혈종은 최근 손상에 의한 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으로 외상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다.· 상완 이두건의 아탈구 또는 탈구는 일반적으로 견갑하건의 파열과 동반되어 발생하는데 견갑하건의 부분 파열은 MRI에서 잘 관찰되지는 않는다. 역시 원고의 MRI에서도 상완 이두건의 아탈구 소견은 보였지만 견갑하건의 파열은 정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술시 견갑하건의 부분 파열 및 이로 인한 상완 이두건 아탈구가 관찰되었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내원 전 외상의 과거력이 있고, 이전 어깨 통증이 없었으며, MRI상 퇴행성 변화는 없고, 외상성 파열임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관찰되기에 외상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하였다.· MRI에서 관찰되었던 혈관절증이 수술시 관절경 소견에서도 관찰되었기에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외상성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대범위 회전근개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복되는 점으로 보아 파열의 시기가 최근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만성 대범위 파열의 경우 쉽게 정복되지 않고 건유리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MRI상 회전근개의 대 파열은 인지되나 기존의 견봉하 충돌증후군, 견봉하 점액낭염, 회전근개의 충판형성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 파열된 회전근개 파열단의 내측으로의 퇴축소견 등이 더 저명하고, 또한 과거 수진내역상 동 부위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미약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제출된 관절경 사진에서 급성 파열의 소견보다는 진구성 소견을 시사하는 퇴행성 소견이 저명하다).(2) 지사 자문의 2.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견갑부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이 사건 상병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기존질환의 경과로 사료되어 불인정함이 타당하다.(3) 본부 자문의 1. :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은 원고의 경우처럼 단순 일회성 재해로는 의학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하고 과거력상 동일부위의 치료기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비록 견관절 MRI상 상병이 인지되나 이는 개인의 퇴행성 견관절염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4) 본부 자문의 2. :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 신청한 경우로 MRI상 퇴행성 변화 및 극상건 내측 전이 및 근위축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사고에 의한 급성 소견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파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2)(1) 제1심에서의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상병은 충돌 및 낙상 사고로 발생 가능한 병변으로 판단된다.· 의학적으로 견관절 회전 근개 주변의 인체 환경은 30대 이후는 거의 모든 사람에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지만, 원고의 경우 수상일 다음날 촬영한 MRI 소견상 관절내 출혈로 보이는 영상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외상의 직접적인 소견이 될 수 있다.· 원고의 관절 내 혈종은 급성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내· 과적인 질환(예 : 혈우병, 간경화, 장기 아스피린 복용 등)이나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 경우, 외상 없이 관절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외상 이전에 관절대 출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일회성 재해가 해당질환의 증상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는 빈번히 관찰 된다.· 관절경 사진 소견이 MRI 보다 진단적으로 더 정확하다.(3) 당심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관절경 사진에서 관절 내 출혈을 확인할 수 없다(최초 몇장의 사진에 보이는 출혈흔적은 관절경 삽입구 개설시 발생한 출혈이라고 판단됨).· 진료기록 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지만, 의무기록 및 수진내역상 원고에게 좌 견관절 퇴행성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진료기록감정으로 회신하였던 소견은 담당의사의 의무기록, 진술서와 MRI 소견이 주된 근거자료였으며, 관절경 사진을 참고할 수 없었다. 관절경 사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급성 외상성 병변보다는 퇴행성-진구성 병변과 파열로 보인다(근거: 견갑 하건과 상완 이두건 부착부 상부관절와순이 심하게 닳아 해어진 상태임, 상완골 극상건 부착부 주변 연골의 심한 탈락 병변, 극상건 파열단의 매끄러운 섬유화 변화). 단순히 부딪치는 일회성 재해가 증상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방아쇠로 작용하는 경우는 빈번히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퇴행성 파열 병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모순이 있다.다)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3)(1) 당심에서의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에 대한 회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확실하며 중정도의 크기이다. 파열단이 상환골두 관절면으로 퇴축되어 있다. 이러한 파열 원인은 일반적으로 장년층의 퇴행성 변화, 어깨의 장시간 과사용, 급성 손상의 순으로 알려져 있다.상방관절와순파열: 파열의 양상은 상부 관절와순이 12시~1시 부근에서 견갑와와 일부 분리되어 보이나 완전 분리되어 있는 외상성 상방관절 와순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퇴행성으로 보이는 관절와순 소견으로 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원인은 퇴행성, 외상으로 크게 분리되며 파열 형태에 따라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견갑하건 부분파열: 파열의 양상은 건의 상부 부분 파열(10%)로 보이며, 퇴행성 파열로 보인다.· 원고는 2006. 12. 29. ○○정형외과에 좌측 어깨의 통증과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한 사실이 있다. 2006. 11. 14. 마취통증의과 진료사실이 있다. 이후 재해 이전까지 수차례 정형외과 진료 기록이 있으며 통증과 운동제한을 주증상으로 한 점을 볼 때 어깨의 기존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과거 진료기록과 관절경 사진상 나타나는 소견을 참조할 경우 원고에게 수개월~수년전부터 회전근개의 변성이 발병했고 점차적으로 파열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재해경위를 참고할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일회의 충격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재해경위, 관절경 사진에서 확인되는 파열 양상과 정도, 재해 이전 진료 기록, 원고의 나이(1955년생)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다.· 회전근개의 파열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으로 발생하고 일회 외상성에 의한 발생은 드물며, 특히 극상건은 퇴행성 파열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파열이 기존에 존재했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미약할 수 있어 큰 불편 없이 지냈을 수 있다. 또한 파열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파열이 작은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외상이 파열을 증가시카거나 완전한 파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종합하면 퇴행성 파열의 기존 질병은 명확하지만 재해 당시 외상이 증상의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다.(2) 당심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자각하고 호소한 증상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증상이었을 것이다.·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증상을 자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상병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퇴행성 파열의 기존 질병은 명확하지만 재해 당시 외상이 증상의 악화에 기여 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은 외상으로 파열 자체가 커졌다고 하기보다는 증상 (통증만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뜻이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병원장 및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의료 원장, ○○정형외과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 ○○마취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의 좌측 어깨 부위를 수술한 주치의가 관절경 관찰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2세였으므로 원고의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는 어깨부위의 통증과 운동제한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 까지 약 1년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어깨부위의 통증과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 중 주된 것이라 할 수 있는 회전근개파열의 증상인 점, 피고 자문의 들은 MRI 및 관절경 사진, 원고의 사고 이전 수진 내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MRI상 관절 내 출혈 이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대학교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당심에서 송부한 관절경 사진을 본 후 관절 내 출혈이 확인되지 않음과 관절경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회전근개의 파열 양상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행성 병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대학교 ○○병원의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 양상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기존 증상인 통증을 악화시켰을 여지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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