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56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204,1심-대법원,2009두2119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갑 제6호증' 다음에 '을 제1 내지 7호증'을 삽입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덧붙이는 내용가.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3)' 다음에 덧붙이는 내용『(4) 원고가 출연계약을 맺은 극단은 종교적 신념을 위한 선교목적의 극단으로서 극단 대표는 극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획팀장이 일반적 사무처리를 담당하였는데, 기획팀장은 월급을 받지 않고 가끔 거마비 명목으로 10만원 정도를 받아 왔고, 극단원은 연극을 할 때마다 봉사차원에서 출연계약을 체결하지만 월급이나 연습기간 중 보수를 받지 않았고, 공연시에만 공연횟수와 경력을 고려하여 보수를 받았으며, 스텝은 대부분 지인들로서 약간의 수고비를 받았다.』나.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원천징수 된 사실도 없는 점' 다음에 덧붙이는 내용『원고를 제외한 다른 극단원이나 스텝들의 근무경위와 근무형태, 보수액 및 그 지급 형태』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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