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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5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54,1심-대법원,2010두235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첫머리에 "1990. 10. 20. 초진 내원시 이미 불면 및 자살상념을 호소하고 무기력하여 인천으로 출퇴근하기 벅차다는 말과 함께 극심한 우울증상을 호소한 바 있으나 신중하고 지속적인 치료적 환경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속적 치료가 어려웠던 것이 근무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는 병록지 상에는 없다. 당시 회사업무의 과중함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병록지 상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나. 제6면 제5, 6, 7행에 열거된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신경정신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다. 제7면 제8, 9행의 "최초 우울증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제1심과 이 법원의 ○○신경정신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최초 우울증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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