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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9누5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39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6. 14. ○○원자력발전소 오수처리시설 방수여과장치의 여과재 교체작업 중 얼굴, 등, 양팔 등에 화상을 입고 아래로 떨어져 '화염화상(체표면적 10%),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하다가 2008.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요양승인기간은 총 1,448일인데, 그 기간 동안 요양급여 26,704,360원, 휴업급여 123,829,850원 합계 150,534,21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4. 6. 17. ○○대학교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후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하지길이 차이 및 동통을 이유로 2007. 4. 26. 위 병원으로부터 다시 외반절골술을 시술받았고, 2008. 5. 24. 피고에게 위 외반절골술에 따른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양기간을 2008. 6. 1.부터 2008. 6. 30.까지로 한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2008. 4. 29.자 자문의사협의 회의 심의 결과와 비교하여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연기를 추가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하고 현재 통원가료중인데,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았고, 보행시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이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그 자문의가 단지 서류상 관찰하여 제시한 소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요양연기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대학교 ○○병원 소외1-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고 통원가료중으로 골절부위의 골유합은 완성되었으나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내반변형으로 하지길이 차이 및 동통으로 2007. 4. 26. 외반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위 외반절골술에 따른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아 2008. 6. 9. 기준으로 향후 약 1년 정도 추가가료를 요하고 그 기간 동안 내고정물 제거술도 요한다.㈏ ○○정형외과 소외2- 외반절골술 시행 후 절골부위의 골유합은 완성되었으나 보행시 심한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이 있으며 2008. 6. 11. 기준으로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 및 재활물리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 5. 31.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 2008. 4. 7. 및 2008. 4. 28.의 고관절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골유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교정절골술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으로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3) 감정의(○○○○○대학교병원 소외3)- 좌 대퇴골 전자부 동통과 좌 고관절 운동장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명은 좌대퇴골 전자부 골변형 및 좌 하지 단축에 해당한다.- 절골수술 부위의 골유합치료가 종결되었고,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되었다.- 향후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요양급여), 제38조(재요양), 제40조(장해급여), 제49조(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 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 한 경우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 중 일부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담당의사)은 외반절골술의 시행 후 아직 절골부위의 골유합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나, 그 외 나머지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측 자문의들, 신체감정의는 모두 골절부위의 골유합 뿐만 아니라 외반절골술 시행 후 절골부위의 골유합치료도 모두 종결되어 골유합이 완성되었다는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 추가적인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도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물리치료를 통하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은 아니고, 달리 요양연기신청기간 동안 재활물리치료를 추가로 받을 경우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실제로 호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2004. 6. 14.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지금까지의 치료 내역 및 경과에 비추 어 볼 때 추가적인 물리치료로 인하여 호전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향후 일정한 시점에 원고에게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요양연기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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