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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59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823,1심-대법원,2011두952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남, 1950. 7.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 23.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용해로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1. 27. ○○대학교병원에서 폐암 4기의 진단을 받고, 2008. 3. 5. 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저산소성 폐쇄성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7. "○○○○○○○○○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서상 망인이 작업하였던 용해로 작업장의 경우 폐암유발물 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흡연력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 했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8년경부터 20년 이상을 주물 내지 주조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공장에서는 고철을 용해시키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망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조형 공정상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장기간 위와 같은 유해물질을 흡입하였으므로, 망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망인은 1988. 1. 1.부터 1988. 9. 29·까지는 ○○금속에서, 1988. 10. 3.부터 1989. 12. 23.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1990. 3. 21.부터 1992. 6. 26.까지는 ○○기업과 ○○○○○○, ○○○○○○에서 각 근무하였고, 1993년경부터 1998년경까지는 소외2 개인사업장에서, 1998. 10. 1.경부터 2002. 1. 1.경까지는 ○○공업사에서, 2002. 1. 23.부터 사망 시인 2008. 3.경까지는 ○○○○○○○○○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용해로 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위 각 업체는 금속제품을 주물 또는 주조공정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가) 조형 및 중자과정주문에 따른 시방서대로 제품의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주물사(물, 규산소다, 모래의 혼합물)를 이용하여 조형틀을 제작하는 과정인데, 이 때 사용되는 주물사는 이산화규소(SiO₂)를 90% 이상 함유하고 있고, 이 공정에서 소음과 분진, 유기화합물 연기 등이 발생한다.(나) 용해과정고철 등 원재료를 5톤이나 10톤 아크 (ARC) 전기용해로에 넣고, 섭씨 1,530°∼1,600°에서 3시간 정도 용해하는 과정인데, 이 때 주물제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크롬, 니켈, 망간 등을 첨가한다. 고철이 용해되어 쇳물의 양이 줄면 용해로를 개방하여 다시 고철을 추가로 투입하는 반복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정에서 소음과 분진, 금속류 비산, 온열 등이 발생한다{고철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흄(Hume)' 이라고 부른다}.(다) 공작 및 후처리, 쇼트 과정용해된 쇳물을 조형틀에 넣고 굳힌 후, 주물형틀을 파쇄하여 응고된 제품을 탈형시킨 다음, 표면을 매끄럽게 그라인딩(Grinding)하고, 스틸볼(Steel Ball)이나 커트 와이어(Cut Wire) 등을 사용하여 다듬는 과정인데, 이때 소음과 분진, 금속류 비산 등이 발생한다.(3)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가) 작업장 여건이 사건 작업장의 각 공정은, 각각의 작업위치에서 3~4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개방된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흄이나 분진, 소음 등이 사업장 전체로 비산한다.(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결과에 대한 의견의료법인 ○○병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후, 그 측정결과에 따른 의견을 각 제시하였는데, 그 측정결과 및 제시의견은 아래 각 표와 같다.【표 1】 작업의 개요 및 작업시간 등부서공정단위작업장소사용 원료(톤/월)년도근로자수작업시간유해인자종류발생주기발생시간기타조형중자및조형① CR-SAND 25론, ② 규산소다 25톤,③ 메탄올 1.6톤,④ Z-COTE 9톤,⑤ CO₂ GAS 0/75톤2005년17명(중자 4명, 조형 13명)10시간(주간 근무)소음, 분진,유기용제연속10시간2006년17명10시간(주간 근무)소음, 분진,유기화합물연속10시간2007년14명10시간(주간 근무)소음, 분진,유기화합물연속8시간용해용해페로망간4톤, 페실실리콘4톤2005년6명10시간(주간 근무)소음, 분진,중금속,온열연속10시간2006년6명10시간(주간 근무)소음,금속류,온열연속10시간2007년6명10시간(주간 근무)소음,금속류,온열연속8시간기타가공공작/후처리/쇼트Kr-3000 1톤2005년18명10시간 (주간 근무)소음, 분진,중금속 (공작 /후처리) 소음,분진(쇼트) 연속(공작/후처리)간헐 (쇼트)10시간2006년18명10시간(주간 근무) 소음, 분진,중금속 (공작 /후처리)소음,분진 (쇼트)연속(공작/후처리)간헐 (쇼트)10시간2007년18명10시간(주간 근무)소음, 분진,금속류연속8시간【표 2】 유해인자의 배출정도부서공정단위작업장소유해인자측정치노출기준비고2005년2006년2007년기타조형중자1종분진 30%↑2.69611.46250.54052mg/m²2005년노출기준초과0.31371.0725기타조형조형1종분진 30%↑2.57860.87551.04932mg/m²2005년노출기준초과3.12021.36501.7170용해용해크롬(Cr-metal)0.00270.00190.00010.5mg/m² 0.0000망간(Mn-fume)0.00040.00820.00381mg/m² 0.0024산화철0.38240.13780.02955mg/m² 0.0114기타가공공작/후처리/쇼트크롬(Cr-metal)0.00430.01050.00220.5mg/m² 0.00600.01410.00590.00620.01000.0032망간(Mn-fume)0.05320.02590.00211mg/m² 0.01090.34670.01120.00210.27190.0060Welding fumes5.33093.24992.46425mg/m²2005년노출기준초과2.35293.07121.92373.98123.0207【표 3】 측정결과에 따른 의견 2005년2006년2007년측정결과 평가 요지측정을 실시한 결과 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작업공정상 발생되는 유해인 자는, 소음, 분진, 유기 화합물, 금속류임.작업시 소음, 분진, 고열, 금속류, 유기용제 증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유해인자의 발생억제 대책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공정의 격리 및 분리가 우선이나,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유해인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법의 모색과 초과공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임.- 중자/조형 : 작업 시 발생 되는 주물사에 의한 분진 및 유기용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측정당일 중자 및 조형작업에서 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분진발생원인은 작업 중에 비산하는 먼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형틀해제 및 탈사작업 시, 인접근로자의 공정까지 노출되어 그 상승효과가 높았음.- 공정의 격리 및 배기장치의 가동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공정이나,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 극대화와 바르지 못한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의 개선을 위해 표준작업방법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분진 및 유해인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가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음.-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유해인자는, 먼지와 흉, 실리카먼지로. 모래의 취급, 모래의 준비, 모래털기 등 먼지가 많이 나는 공정에서 비산되어 작업장 전반적으로 비산됨.- 주물에 들러붙어 있는 모래를 두드리거나 연마로 떼어 낼 때도 많은 먼지가 발생되며, 특히 후처리작업 시에는 작업강도에 따라 노출기준을 초과할 수 있음.-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래에는 석영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석영의 주성분은 실리카로, 고열에 의해 그 구조가 변화되어 트리디마 이트(Tridymite : 860°C),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 1,470°C)가 되며, 이들은 석영보다 인체에 유해함.- 용해 및 후처리 작업시 발생되는 금속흉은 홉입시 금속열을 발생시킬 수 있음.- 용접작업의 경우 작업장 내부에서 산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용접작업은 용접흉, 가스, 유해광선 등 다양한 유해인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발생원에서 1차적 제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가능한 이동식 배기장치의 구비와 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지급된 방진 마스크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기 바람.- 유해인자의 측정치 농도 자체는 작업환경의 좋고 나쁨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에게 노출되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작업관리 담당자는 유해인자의 측정치 농도에 연연하지 말고 인체 유해성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적정 보호구콜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관리바람.(4) 망인의 병력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건강관리개인표에 의하면, 2006. 5. 16. 상담에서 "망인이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고 1주일에 4~5회 음주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2007. 1. 16. 상담에서 ”하루에 담배 2갑의 흡연과 매일 소주 1병을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주 1~2회 가량 소주 1~2병을 마시고 흡연을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2005. 11. 28. 건강검진결과 '우폐상엽 폐결절'의 진단을 받았고, 2006. 12. 11. 실시된 검진에서는 '우폐상엽 폐결절 의심'의 소견이 있었으며, 2007. 11. 5. 실시된 검진에서도·우폐상엽의 폐병변이 의심된다'는소견이 있었고, 2007. 2. 경부터는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07. 12.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상완골간부골절, 견관절 타박상, 경추부 염좌’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8. 1. 27. ○○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5) 유리규산의 유해성(가) 규산염은 결정형과 비결정형이 있는데, 결정형(Crystalline)의 경우 암 유발 물질로 관리되고, 순수한 비결정형 유리규산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없다. 산업분야에서 유리규산이나 석영은 유리, 도자기, 주물 성형틀, 주물사 건조납품, 석영유리 제조 등에 사용된다.(나)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실리카(Silica) 분진 등에 단기간 노출될 경우, 폐조직에 반흔조직을 형성하여 폐기능장해 및 규폐증(Silicosis)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피폭이 심할 경우 급성 진폐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규폐증, 결핵, 악성 종양,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발병원인이 된다.(6)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망인의 폐암은 흡연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주물작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들은 폐암유발 가능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폭로되며 이 때문에 폐암 발생률이 타 직종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경우에도 유리규산에 상당기간 폭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업적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 자문의사협의회① 자문의 1: 폐암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30년 이상의 흡연의 기왕력이 있어 이에 따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② 자문의 2: 자료검토 상 폐암은 흡연과의 가능성 높다고 사료되나, 작업환경상 유리규산에 폭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직업적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③ 자문의 3: 망인은 작업환경 상 유리규산에 폭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간의 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④ 자문의 4: 주물종사자 특히 용해작업에 관여하는 작업자 중 실리카 모래를 바르는 작업자에게는 폐암 발생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보고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사료 되나, 그 인과관계를 더욱 입증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연구반에 역학조사를 의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이 주물제조 관련사업장에서 약 20년 정도 근무하였고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자료에서 폐암유발물질인 크롬 등의 노출은 확인되나. 측정결과 허용기준치 미만이었고, 망인이 폐암의 주된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흡연력(0.5~2갑 × 30년)이 확인되며 지난 2005년 건 강검진에서 우 폐결절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비록 크롬에 노출된 점은 인정되나 노출량이 매우 미미하고, 과거 흡연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크롬에 의한 폐암 가능성보다는 흡연에 의한 폐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의 소외3)· 망인은 매일 2갑 이상의 담배를 30년 이상 피운 흡연가로서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이 흡연이라고 볼 때 흡연 자체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적 노출위험(망간, 크롬, 규산 등)이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가능성을 더욱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폐암은 일반적으로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뉘고 비소세포암에는 크게 3개의 아형이 있 는데, 원고의 경우 비소세포암으로 진단되었으나 3개의 아형 중 어느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이 흡연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모든 폐암환자의 약 85∼90%에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평생 하루에 1~2갑씩 흡연할 경우 42배의 위험성 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았을 때 폐암을 유발할 인자로는 크롬, 망간이 있다.· 여러 발암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노출기준치 이하의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확률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암물질에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느 정도 기간 노출되었느냐이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산업의학과의 소외4)·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직업적 유해요인들로는 산화철, 망간, 크롬이 있었는데, 산화철은 폐암과 관련이 없고, 망간 또한 폐암과는 관련성이 입증된 바 없다. 크롬은 폐암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크롬 중에서 6가 크롬이 폐암과 관련 있으며, 망인이 주로 폭로된 금속상태의 크롬은 주로 3가 크롬이며, 이는 폐암과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구나 망인이 폭로된 크롬의 노출농도는 허용기준의 수백분의 일에 불과한 미량에 불과하므로, 크롬 때문에 폐암이 발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공장에서 폐암 발생률이 일반집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탈사 작업시 발생되는 유리규산 분진이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망인은 용해부서에 근무하였으므로 유리규산 분진에 폭로는 많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원인으로서의 가능성이 낮다.· 망인의 흡연력을 보면 30년간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흡연량은 폐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망인의 폐암발생은 흡연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호흡기내과의 소외5)· 폐암의 일반적인 원인이 흡연이고. 무기화학물질의 노출 역시 원인이지만 발병한 폐암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 망인은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었는데, 그 중 어떤 유형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호흡기내과의 소외6)· 관련 논문을 검토한 결과 니켈에 장기간 저농도로 노출시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지는 않고, 이 경우의 폐암 발생은 흡연력과 관계있으며. 저농도의 크롬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폐암의 발생율 과 사망률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규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준치 이하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없고,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만 있으므로, 기준치 미만의 폐암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흡연력과 상가적 내지 상승적 관계로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갑 4, 7, 8, 12, 13호증,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당심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의료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망인은 약 20년간 ○○공장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만 8년 이상 근무한 점, ② 유리규산이나 실리카는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실리카는 고열에 의해 석영보다 인체에 더 유해한 물질로 그 구조가 변화되는 점, ③ 유리규산이나 실리카는 ○○공장에서 주물 성형틀, 주물사 건조납품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규산소다를 월 25톤가량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주물사에는 실리카 성분이 90% 이상 포함된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 중 중자 및 조형과정에서 분진이나 유기화합물 연기 등이 많이 발생하는 점, ⑤ 망인이 용해로 담당직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용해부서에서 측정된 망간이나 크롬의 양이 노출기준치 이하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개방된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각 공정의 작업위 치에서 3~4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훔이나 분진, 소음 등이 사업장 전체에 비산하는 점, ⑥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조사한 ○○병원의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조형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배출량이 유해노출기준을 조과하고 있는 점, ⑦ 위 측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하루 10시간 주간 근무를 하는 동안 근무시간 대부분 유해물질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 ⑧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병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가장 중요한 유해인자는 먼지와 흄, 실리카먼지인데, 모든 공정이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유해물질이 작업장 전체에 비산되어 전체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공정의 격리 및 분리를 최선의 대책으로 제안한 점, ⑨ 피고의 자문의 등 망인의 폐암발병원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의사들 대부분이, 망인의 폐암발병원인에 대하여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작업환경이 망인의 폐암발병에 기여하였는가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직업적 원인이 폐암발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는, 망인이 실리카 분진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차단된 공간에서 용해로 작업을 한 것을 전제로 용해 작업에서 배출되는 크롬의 폐암발병가능성만을 검토대상으로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발암물질로 알려진 유리규산이나 실리카 등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망인의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 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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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누59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