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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59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757,1심-대법원,2010두1309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5. 16. 11:45경 작업장에서 쓰러진 후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저산소성 뇌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08. 5. 27. ○○병원으로 옮겨져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 감염, 천식, 상세불명의 천식, 저산소증, 천식성 기관지염, 미만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은 후 2008.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세 무렵부터 계속하여 신발제조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기관지 천식'을 진단받았고, ○○○○○에서 제화라인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인 본드와 톨루엔을 희석하여 접착제를 만들었으며 원고가 쓰러진 당일은 일본 수출 물량의 선적 마감일로서 제품불량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큰 소리로 지시를 한 후 약 30분 후에 갑자기 쓰러졌고, 제화라인 기능직 3명이 퇴직하여 원고가 상당한 하중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이 톨루엔을 계속하여 흡입함으로써 기존 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근무 환경 등(가) 원고는 20세 무렵부터 신발제조업체에서 생산직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2. 5. 2. ○○○○○에 입사하여 2005. 4. 1.까지 근무하였고, 2005. 4. 13.부터 2006. 6. 30.까지는 신발제조업체인 ○○○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 7. 1. 다시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근무하였다.(나) ○○○○○는 외부업체에서 조달된 부품을 조립하여 운동화 등을 생산하는 신발제조업체로서 그 작업장은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제화라인이 있고, 2층에는 포장실이 있다. 제화라인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투입(성형), 준비접착, 접착, 사상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의 총 근로자는 30여명으로 제화라인 근로자는 18명 정도이다.(다) 원고는 ○○○○○에서 계장의 직책으로 제화라인의 생산흐름 및 품질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제화라인의 근로자가 외출, 조퇴 등 공석일 경우에는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성수기인 3월, 4월, 5월, 8월, 9월, 10월 경에는 08:30경부터 18:30경까지, 비수기인 나머지 달에는 08:30경부터 17:00경까지였고, 성수기에는 주 6일 근무, 비수기에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라) 2008. 2월부터 2008. 5월까지 기간의 ○○○○○의 출퇴근 카드에 따르면, 원고가 초과 근무한 날은 2. 14.(19:30경까지 근무), 3. 14.(19:30경까지 근무), 3. 21.(21:00경까지 근무), 4. 4.(21:00경까지 근무), 4. 10.(19:30경까지 근무), 4. 11., 4. 18., 4. 23., 4. 24.(각 21:00경까지 근무), 5. 6., 5. 7., 5. 9.(각 19:30경까지 근무), 5. 14.(21:00경까지 근무) 이었다.(마) ○○○○○의 제화공정에는 성형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사용되고, 준비접착 및 접착 과정에서 접착제 및 톨루엔 등 혼합유기용제가 사용되는데 2006. 6. 15., 2006. 12. 27., 2007. 12. 24., 2008. 12. 11. 각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위 각 물질은 모두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측정자인 ○○대학교 ○○병원은 2006. 12. 27., 2007. 12. 24. 2회에 걸쳐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종류, 기상상태 등 작업조건에 따라 각 유해인자의 노출량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작업시 현재 설치된 배기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작업시 보호구 착용 및 주기적인 작업장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8. 12. 11. 투입(성형), 준비접착, 접착, 사상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국소배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화학 물질 취급 작업자들은 작업시 개인위생보호구(방독마스크) 착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근로자들에게 방독마스크를 지급한 적이 없어 근로자들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였다).(바) ○○○○○는 주로 서울 소재 업체에 납품을 하였고, 1년에 1~2차례는 일본에 수출을 하기도 하였다. ○○○○○는 2008. 4.경 일본 이하생략의 업체에 2008. 5. 17.까지 신발 2,500켤레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선적시각은 2008. 5. 16. 18:00였다.(사) 한편, 2008. 5월경 이전 ○○○○○의 숙련공 3명이 몇 달 간격을 두고 퇴직한 관계로 원고가 그 자리에 다른 근로자를 보충하고 작업을 거들었다.(2) 원고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1947. 3. 25.생으로 발병 당시 61세 남짓이었고 신장 155cm, 체중 50kg이며,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05. 4. 28. ○○○○○의원에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 받았고, 2005. 5. 9.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천식'으로 치료받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8. 3. 27.까지 '본태성 고혈압' 또는 '천식'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8. 5. 16. 11:45경 작업장에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119 구조대를 불러달라고 한 후 쓰러져 12:03경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심장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2008. 5. 27.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8. 10. 15.까지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신경외과 소외1가) 피고에 대한 2008. 8. 26.자 회신○ 2008. 5. 27. ○○대학교병원에서 1차 진료 후 본원으로 전원됨. 당시 전원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의 천식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지속으로 뇌의 저산소증이 유발되었다.○ 현재 의식상태 혼수, 사지 마비, 기관지 절개술 후 상태로 뇌의 산소공급 저하, 즉 뇌혈류의 저하 또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산소공급의 저하가 원인으로 여겨지며 원고의 발병원인은 기록에 의하면 작업 중 천식의 유발, 호흡곤란, 뇌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뇌병변의 지속으로 인한 신경증상의 발현으로 추측한다.○ 천식이 있었다고 하며(약물투여로 조절, 일상생활함), 외부 자극, 천식의 증상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물리적(먼지 등의 자극성, 알러지 등의 물질), 정신적 요인 (과로, 스트레스, 충격)으로 생길 수 있다. 약물복용 중이었다고 하며 저절로 보다는 요인이 있었다고 짐작한다(천식전문가의 소견 필요).나) 사실조회회신○ 원고의 과거력상 고혈압, 천식의 기왕력이 있었다고 한다. 전원시 원고는 반 혼수상태이며 기관지 절개술 상태, 튜브삽관으로 음식물 투입,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상태였다. 전원시 ○○대병원에서의 소견에 의하면 2008. 5. 16. 급성호흡곤란증으로 ○○○○병원 경유, ○○대병원 전원 입원가료, 약 2주 가료, 위와 같은 처치 받았고,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의 저산소증으로 뇌손상, 의식저하 및 신경결손증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기관지 천식과 저산소증 뇌병증의 상관관계 여부는 초진 또는 입원가료 병원의 최초 소견이 가장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전원시 위 소견서 내용이 전부이다. 부언해서 이 케이스에 관해서는 관련여부를 설명할 수 없다.2) ○○대학교의료원 응급의학과 소외4○ 이 사건 상병은 병명이 아닌 일반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공급 혹은 산소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에 대한 명칭이다. 통상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노출되거나 심정지 상태로 인해 발생하며 심정지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심한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 수축을 통해 환자에게 질식과 유사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체내 저산소증은 직접적으로 뇌에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고, 체내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원고는 몇 년 전부터 천식이 있었으며, 회사 품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서상 천식 유발물질이 없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존질환인 천식이 본인의 내재된 원인으로 혹은 일반적인 유발원인으로 악화되었다고 사료됨.2) 자문의 2. : 극도의 심리적 흥분상태가 잘 조절되던 천식의 지속형 천식으로의 전환의 한 가지 요인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관계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3)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 :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업무에 의한 가능성은 낮고, 기왕증(천식, 고혈압 등)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다) ○○○○의학회(제1심 법원의 기록감정의)○ 작업장에서 일할 때 천식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직업성 천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천식은 만성적으로 기도과민에 의하여 기도의 폐색을 가지고 오는 염증성 질환으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악화요인에는 원인물질의 흡입, 호흡기 감염, 찬 공기, 호르몬의 변화, 약물, 육체활동,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불안한 감정상태 등이 있다. 천식 악화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작업시 노출되는 찬 공기, 연기, 육체활동, 분진, 담배연기, 이산화황 등에 의해서 비특이적으로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이나 알레르기를 악화시키는 원인 물질에 노출될 경우 악화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에서 측정한 톨루엔은 호흡기 자극제로 호흡농도가 증가할수록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나 기관지 천식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유기용제와 암모니아도 천식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시간과 스트레스에 따라서 천식의 악화 양상이나 천식의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이번과 같이 급격한 분노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은 천식의 악화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천식 발작을 유발하고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톨루엔, 유기용제와 암모니아 모두 성형과 접착, 사상 공정 등에서의 노출량이 기준치 미만이었으며 화학물질로 인해 천식발 작이유발되었을 만큼 고농도의 노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식발작은 천식지속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질환으로 빠른 초기 대응과 치료가 필요하다. 원고의 경우 작업장에서 천식 발작이 발생된 이후 119 구급대를 통하여 후송이 지연되거나 응급실에서의 진료와 처치가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만한 부적절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종합소견으로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인 기관지 천식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어 천식 발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 ○○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2(이 법원의 기록감정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기본적으로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혈류의 결핍에 의해 발생하며,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대별할 수 있음. 하나는 심장 및 순환계의 부전증이며, 다른 하나는 폐 및 호흡계의 부전증임, 이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에는 ① 심근경색 또는 심실성 부정맥, 출혈에 따른 쇼크 상태, ② 다양한 원인에 의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 상태, ③ 일산화탄소 중독증, ④ 호흡기 근육을 마비시키는 근육 신경계 질환들 또는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질환들이 포함됨.○ 원고의 경우 증상발현 과정과 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기관지천식의 급격한 악화로 천식지속상태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동반된 급성 호흡부전이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으로 판단됨. 다른 질환들(심근경색, 심실성 부정맥, 뇌졸중, 간질지속상태 등)은 임상적으로 배제된다고 사료됨.○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을 악화시기는 유발요인에는 원인물질이나 자극성 물질에 대한 노출, 급성 상기도염, 심한 운동(특히 낮은 기온에서의), 질환의 심한 정도 및 치료과정과 연관된 요인, 정서적 불안 및 스트레스 등이 있음. 자극성 물질 중에는 암모니아와 톨루엔이 포함되며, 일부 환자에서는 직업성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기관지천식 환자에게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작업장의 분진과 톨루엔이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경과에 대해 지속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결론적으로 작업장의 분진과 톨루엔에 대한 노출이 원고의 기관지천식을 자연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마) 의학적 문헌○ 천식은 다양한 자극에 대한 기관지 반응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여, 생리적으로 저절로 혹은 치료에 의해 해소되는 기도의 광범위한 수축이 나타나고, 임상적으로 발작적인 호흡곤란, 기침 및 천명(호흡시 발생하는 휘파람 소리를 말하며 이는 기도의 어느 부위에 기류가 막혔을 때 난다)이 나타나는 기도질환이다. 또한 천식은 급성 악화와 무증상 기간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발작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천식발작은 전형적으로 수분 내지 수 시간 동안 짧게 지속되며, 발작 후에는 임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환자가 매일 어느 정도의 기도 폐쇄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기는 간혹 심한 발작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때로는 심한 기도폐쇄가 수일 또는 수 주간 지속되는 보다 심한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를 지속적 천식발작이라 하며, 드물게는 급성 천식발작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천식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데, 약 절반 가량이 10세 이전에 발병하며 다른 3분의 1은 40세 이전에 발생한다. 원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천식은 이질적인 질환으로 바이러스, 직업력, 알레르겐과 같은 유전적, 환경적 요소가 병을 시작하게 또는 지속하게 한다.○ 천식을 광범위하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알레르기 천식과 특이 천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어느 한 쪽에 뚜렷하게 속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특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유기용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기용제로서 벤젠과 그 유도체인 톨루엔을 들 수 있다. 톨루엔은 페인트, 오일, 고무 합성수지 등의 용제로 이용되며, 그 흡수 경로는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유기용제는 주로 증기상태로 공기 중에 확산되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며 액체 상태나 가스 상태의 용제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는데, 유기용제는 체내를 통해 대사되며 간장이나 신장이 대사과정에서 부하를 받게 되며 급성 중독 이외에 저농도에 만성적으로 폭로되면 피로, 권태, 두통, 현기증 등 중추신경장애, 자율신경계의 불안정 상태를 야기하고 부신피질 기능에 장해를 가져온다.○ 톨루엔은 마취성이 벤젠보다 강하고 자극성도 강하며 조혈장애는 없으며 공업용 톨루엔은 벤젠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다. 톨루엔의 중독 작용은 호흡기계, 피부에 자극증상을 일으키며 장기 노출되면 후각의 감각둔화로 후각적응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불면, 불안, 두통의 신경증상이 나타나며 고농도에서는 허탈,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톨루엔의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신발제조업체 근로자의 톨루엔 등 노출과 관련한 건강장해 등에 관하여 여러 의학적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갑2, 4, 8(을2호증과 같다), 9,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3, 4,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증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의학회장,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 ○○병원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2)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신발제조업체에서 20년 이상 업무 수행 중 분진, 톨루엔을 장기간 계속하여 흡입함으로써 천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첫째, 원고의 근무내용과 별다른 배기시설이 없고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신발을 접착하는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동안 신발제조업체에 근무함으로써 적지 않은 양의 분진과 톨루엔을 계속 흡입하였다고 보인다.둘째, 천식환자의 절반가량이 10세 이전에 발병하고, 나머지 중 3분의 1 정도가 40세 이전에 발병하며, 분진과 톨루엔은 호흡기를 자극하여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발인자라는 의학적 소견에다 기록상 원고의 천식이 원고 개인의 체질적, 유전적 소인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사고 발생 약 2개월 전인 2008. 3. 27.까지 천식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체질적, 유전적 소인에 의하여 천식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내용과 작업환경에 따른 분진과 톨루엔 등 화학물질의 흡입 등이 천식의 악화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셋째, 위와 같이 분진과 톨루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또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발인자라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무내용과 작업환경이 원고의 천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화라인의 생산과 품질을 총괄하는 계장인 원고가 숙련 기능공 3명이 퇴사를 한 상태에서 납기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작업자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충분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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